2007 법무사 7월호
48 法務士 7 월호 규 칙 부동산등기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5조의14제1항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등기필증을소지한자의위임을받은자격자대리인은다음각호의경우에등기필증을전 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등기소에송신하는것으로이를갈음할수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설립된 지방공사를포함한다)이등기권리자로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 법률」에의하여토지등을협의취득하여이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2. 대법원예규가정하는금융기관이등기권리자로서(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 부 칙 이규칙은2007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90호 / 2007년6월 29일 개정) •전자신청지정등기소에서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공동신청의경우등기필정보가존재하여야함. •그런데전자신청등기소로지정되기전에등기소로부터등기필증을교부받은경우에는등기필정보가있을수 없어전자신 청이원칙적으로불가능한문제점이있음. •현재이러한문제점은전자신청이활성화되지못하는하나의원인이되고있음. •이에따라등기필증을소지하고있는경우에도전자신청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함. 개정이유 등기필증을소지한자의위임을받은자격자대리인은일정한등기신청의경우에등기필증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스캐 닝)하여등기소에송신하는것으로등기필정보의송신을갈음할수있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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