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5 0 法務士7 월호 고 시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종류: 아파트거래신고지역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지역적범위 - 인천광역시연수구전역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신고대상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60제곱미터를초과하는아파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주택재건축사업을위한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하여설립인가를받은재건축조합의사업부지(부지면적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을위한정비구역안에있는아파트 ○지정기간: 2007년7월2일~ 지정해제시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5호3 / 2007년 7월 2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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