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4 法務士7 월호 예 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08호) 일부를 다음 과같이개정한다. 5.를다음과같이한다. 5.「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불법정치자금등의 몰수에관한 특례법」및「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몰수보전등기, 부대보전등기, 추징보전등기및 몰수등기의사무처리에관하여서도이지침이정하는바에의한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9호 / 2007. 4. 9. 개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에의한부동산등의몰수에따른등기사무처리에관한기준을마련하기 위함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및 불법정치자 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보전등 기, 부대보전등기, 추징보전등기및 몰수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서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 5.「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및「범죄수익은닉의규 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1. 목적 이예규는집합건물의등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집합건물의등기신청시첨부하는규약또는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갖는대지사용권의비율이전유부분의면적의비율과다소다르다고하더라 도그것이단수처리에의한결과임이명백한경우에는그비율을정하는내용의공정증서의 집합건물의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0호 / 2007. 4. 10. 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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