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제출이없어도무방하다. 나. 건물의대지에해당하는토지의소유자가 1동의건물을신축하여그에속하는전유부분의 처분에따른대지사용권의비율을정하는경우로서그비율의합이1이되지아니하더라도 그비율이공정증서에의하여명백히나타나는한나머지지분비율을전유부분과분리처분 할수 있다는내용의공정증서를작성하지아니하여도무방하다. 다. 규약상공용부분이1동의건물을구분한건물인경우에는그공용부분이해당1동의건물의 구분소유자의소유에속하거나수동의건물의구분소유자에속하는것을불문하고해당1 동의건물에대한공정증서중에그 내용이포함되어있으면족하다. 그러나규약상공용부분이1동의건물을구분한건물이아닌독립한건물인경우로서1동의 건물의구분소유자의소유에만속하는때에는해당1동의건물에대한공정증서중에그내 용이포함되어있으면족하나, 수동의건물의구분소유자의소유에속하는때(즉, 단지공 용부분인때)에는그건물에대한공정증서는별도로작성된것이어야한다. 3. 대지권변경등기 가. 신청인 대지권설정규약에의하여대지권이아닌것이대지권으로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의설 정또는규약상대지로정한규약의폐지에의하여대지권이대지권이아닌것으로된경우 에대지권의표시에관한건물의표시변경등기는당해구분소유자전원이신청하거나일부 가다른 구분소유자를대위하여일괄신청하여야한다. 나. 일부토지만이대지권의목적인때 1동의건물의대지중일부토지만이대지권의목적인때에는건물의표시란에대지권의목 적인토지의표시를함에있어서그토지만을기재하여대지권의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대지권의목적이아닌토지는1동의건물의표시를함에있어소재지로서기재하여 야한다. 다. 구분소유자들이대지중각각 일부토지에만대지사용권을갖는경우 구분소유자들이1동의건물의대지중각각일부의토지에대하여대지사용권을갖는경우 에는각 구분소유자별로일부토지만을목적으로하는대지권의등기를하여야한다. 이경우1동의건물의표제부중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표시란에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 표시를함에있어서는토지전부를기재하여야한다. 라. 토지등기부에별도의등기가있다는취지의기재 (1) 대지권등기시그 토지에소유권보존등기또는소유권이전등기이외의소유권에관한등 기 또는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등기가있는경우, 토지등기부에별도의등기가있다 는취지의기재「( 부동산등기규칙」제75조의4)는전유부분의표제부중대지권의표시란에 한다. 이때그취지의기입및 말소등기는별지1 기재례와같이그내용을특정하여기재 (갑구또는을구○번○○등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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