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56 法務士 7 월호 예 규 (2) 저당권설정등기등이경료된토지에대하여대지권의등기가이루어지고그 저당권설정 등기등의효력이구분소유자전부에대하여미치는것으로서전유부분표제부중대지권 의 표시란에별도의등기가있다는취지가기재된후, 일부구분소유자의대지권인공유 지분에대하여저당권등이소멸됨에따라저당권등의변경등기를할 때에는별지2 기 재례와같이누구(특정구분건물의소유자) 지분에대하여저당권등이소멸되었는지여 부를명확히기재하여등기하고, 그전유부분의표제부중 대지권의표시란에기재된별 도의등기가있다는취지의기재를말소하여야한다. (3) 종전규정에의하여1동의건물표제부에경료된별도의등기가있다는취지의기재중등 기관의형식적심사에의하여전유부분별로효력이있는지여부를구분할수있는경우에 는 이를말소하고전유부분표제부의대지권표시란에별도의등기가있다는취지의기재 를할수 있다. 이때기재방법은별지3의기재례에따른다. 4. 집합건물에대한저당권등기 가. 대지권을등기한건물에대한저당권설정등기후대지권의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 (1) 대지권을등기한건물에대한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1개의구분건물과대지 권의목적인토지는그전부를 1개의부동산으로본다. (2) 위(1)에 의하여저당권설정등기를한 후에대지권이대지권이 아닌것으로됨으로인하 여대지권의변경또는경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저당권의등기가있는부동산과대지 권이대지권이아닌것으로되는부동산이5개이상이되는때에는신청서에공동담보목 록을첨부하여야한다. (3) 위(2)에 의하여저당권의등기를토지의등기부에전사한때에는그 부동산의등기부중 해당구사항란에그 다른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첨부한경우에는공동담보목록에게기 한 부동산)에관한권리의표시를하고그 권리와같이담보의목적인취지를기재하고, 저당권의등기가있는등기부중 그 권리에관한등기에다른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첨 부한경우에는공동담보목록에게기한부동산)과같이권리의목적인취지를부기하여야 한다. 나. 구분건물과그대지권의어느일방에만설정되어있는저당권의추가담보로써다른일방을 제공하려는경우 (1) 대지에관하여이미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상태에서대지권의등기를하고, 그와아울러 또는그 후에구분건물에관하여동일채권의담보를위한저당권을추가설정하려는경우 에는, 구분건물과대지권을일체로하여그에관한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신청을할수 있 다. (2) 위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신청서에는구분건물외에그대지권의표시를하여야하고「( 부 동산등기법」제165조의3 제1항, 제135의3 제1항본문), 대지에관하여설정된종전의저 당권등기를표시함에족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같은법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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