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3) 위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신청을함에있어서종전의저당권의목적인토지가다른등기 소의관할에속하는때에는신청서에토지의등기부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 규칙」제70조). (4) 위추가저당권설정의등기는구분건물에관한등기의일반원칙에따라구분건물의등기 부을구에만이를기재하고, 대지권의목적인토지에관하여설정된종전의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부기등기를할필요는없다. (5) 위(1)과반대로구분건물에관하여먼저저당권이설정되고새로건물의대지권의목적이 된 토지에관하여동일채권의담보를위한저당권을추가설정하려는경우에도위 (1) 및 (2)에 준하여처리한다. 이경우에는그 추가저당권설정의등기는구분건물의등기부을 구에만이를기재하고, 토지의등기부에는별도의등기기재를할 필요가없으며, 구분건 물의등기부의기재례는별지4와같다. 5. 구분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의일괄신청시등기필증의작성 1동의건물에속하는구분건물전부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동일한신청서로일괄하여신청 하는경우및 구분건물일부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와나머지구분건물의표시에관한등기를 동시에신청하는경우, 등기필증작성용신청서부본을각 구분건물별로작성하여제출한경우 에는그등기필증은각구분건물별로작성하여교부할수있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집합건물의등기신청시첨부하는공정증서(규약)(등기예규제564호), 등기 공무원의조사권의범위(등기예규제565호), 집합건물법소정의방식에의하여작성되지아니 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등기예규 제571호), 대지권변경등기의 신청인(등기예규 제575 호), 집합건물의등기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609호), 집합건물의등기에관한사무 처리지침(등기예규제611호), 구분건물과그 대지권의어느일방에만설정되어있는저당권의 추가담보로서다른일방을제공하려는경우의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649호), 구분건물 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의일괄신청시등기필증의작성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957호), 토지 등기부에별도의등기가있다는취지의기재등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972호)는이를폐지한 다. •집합건물의등기에관한각예규를하나의예규로통합하기위함임. •「부동산등기법」부칙(1984. 4. 10. 법률제3726호) 제2조에따른집합건물의개제작업은이미완료되어, 그와관련된규정 또는예규는더이상존치필요성이없으므로이를삭제또는폐지하기위함임. 제정취지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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