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58 法務士 7 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7.4.26. 선고2005다38300 판결【청구이의】 [1]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확정되기전에발생한원본채권에관하여확정후에발생하는이 자나지연손해금채권이그 근저당권에의하여담보되는지여부(적극) [2] 구회사정리법제240조 제2항에정한‘회사이외의자가정리채권자또는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및 정리담보권자는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전의피담보채권에기초하여저당권을실행할수 있는지여부(적극) [3]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채무자또는제3자의변제등으로일부소멸하였으나그 잔존액이 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경우, 근저당권의목적이된 부동산의제3취득자가그 부동산에의 하여부담하는자신의책임이위변제등으로감축되었음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근저당권자의경매신청등의사유로인하여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확정되었을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발생한원본채권은 그근저당권에의하여담보되지아니하지만, 확정 전에발생한원본채권에관하여확정후에발생하 는 이자나지연손해금채권은채권최고액의범위 내에서근저당권에의하여여전히담보되는것이 다. [2] 구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 지) 제240조제2항은정리계획에따라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변경되더라도물상보증인등 의 의무는면책되거나변경되지아니한다는취지 를규정한것으로서, 여기서‘회사이외의자가정 리채권자또는정리담보권자를위하여제공한담 보’는 정리채권자등이 정리회사에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하여제3자의재산상에가지고있 는 담보물권을말하므로, 정리담보권자는회사정 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저당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취득한제3취득자가있다고하더라 도 그 부동산에대하여는정리계획으로변경되기 전의당초약정에기한피담보채권에기초하여채 권최고액을한도로저당권을실행할수있다. [3] 근저당권의목적이된 부동산의제3취득자 는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에대하여 채권최고액 을한도로당해부동산에의한담보적책임을부담 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채무자또는제3자의변 제 등으로피담보채권이일부소멸하였다고하더 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 한담보부동산에의한자신의책임이그변제등 으로인하여감축되었다고주장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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