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9 ■참조조문 [1]민법 제357조/ [2]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부칙제2조로폐지) 제240조제2항(현행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제250조 제2항참조) / [3] 민법제3 5 7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9. 11. 28. 선고89다카15601 판결 (공1990상, 146),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 66649 판결,대법원2005. 7. 8. 선고2005다6235 판결/ [2]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공2003하, 1452)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기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 구권을포함한다)을그목적물로한매매계약이성 립한경우, 매도인이임대인의임대차계약상의의 무이행을담보한다는특별한 약정을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매매계약당시임대차목적물에이미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이임차권매매계약이후 에 실행되어낙찰인이임대차목적물의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임대인의목적물을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이행불능으로되었다거나, 임대인의무 자력으로인하여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사실상 이행되지않고있다고하더라도, 임차권매도인에 게민법 제576조에따른담보책임이있다고할수 없고, 이러한법리는임차권을교환계약의목적물 로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제576조,제579조,제596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34018,34025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대차계약에기한 임차권을목적물로 한 매매계약내지 교환계약에있어서 그 임대차 목적물 에 이미 설정되어있던근저당권의실행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임대차계약상의의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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