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 참조조문 [1]민법 제357조/ [2]구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부칙제2조로폐지) 제240조제2항(현행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0조제2항참조) / [3] 민법제357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89. 11. 28. 선고89다카15601 판결 (공1990상, 146),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 66649 판결,대법원2005. 7. 8. 선고2005다6235 판결/ [2]대법원2003. 5. 30. 선고2003다18685 판결(공2003하, 1452) ■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기한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 구권을포함한다)을그목적물로한매매계약이성 립한경우, 매도인이임대인의임대차계약상의의 무이행을담보한다는특별한약정을하지아니한 이상, 임차권매매계약당시임대차목적물에이미 설정되어있던근저당권이임차권매매계약이후 에 실행되어낙찰인이임대차목적물의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임대인의목적물을사용·수익하게 할의무가이행불능으로되었다거나, 임대인의무 자력으로인하여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사실상 이행되지않고있다고하더라도, 임차권매도인에 게민법 제576조에따른담보책임이있다고할수 없고, 이러한법리는임차권을교환계약의목적물 로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민법제576조,제579조,제596조 대법원2007.4.26. 선고2005다34018,34025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대차계약에기한임차권을목적물로한 매매계약내지교환계약에있어서그 임대차목적물 에 이미설정되어있던근저당권의실행등으로인하여임대인이임대차계약상의의무를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