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60 法務士 7 월호 ▶▶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조정은당사자사이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 기재함으로써성립하고조정조서는재판상의 화 해조서와같이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으며 창설적효력을가지는것이어서당사자사이에조 정이성립하면종전의다툼있는법률관계를바탕 으로한 권리·의무관계는소멸하고조정의내용 에따른새로운권리·의무관계가성립한다. [2] 조정조서에인정되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 력은소송물인권리관계의존부에관한판단에만 미친다고할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중에사건이 조정에회부되어조정이성립한경우소송물이외 의 권리관계에도조정의효력이미치려면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 권리관계가조정조항에특정되 거나조정조서중청구의표시다음에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조정조서의기재내용에의하여 소 송물인권리관계가되었다고인정할수있어야한 다. [3] 동업관계해지를원인으로한공유물분할소 송에서성립한조정의효력이조정조서에기재되 지않은손해배상채권에미치지않는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사조정법제29조,민사소송법제220조/ [2] 민사조정법제29조,민사소송법제216조,제220조/ [3]민사조정법제29조,민사소송법제216조,제220 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77. 6. 7. 선고77다235판결,대법원 1992. 5. 26. 선고91다28528판결(공1992, 1992), 대법원 2006. 6. 29. 선고2005다32814, 32821 판결(공2006하, 1404) / [2]대법원1997. 1. 24. 선 고95다32273판결(공1997상, 625) 대법원 2007.4.26. 선고2006다78732 판결【손해배상(기)】 [1] 민사조정법상조정의효력 [2] 조정조서에인정되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미치는범위 및 소송절차진행중에 조정이 성립한경우소송물이외의권리관계에조정의효력이미치기위한요건 [3] 동업관계해지를원인으로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성립한조정의효력이조정조서에기재되 지않은손해배상채권에미치지않는다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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