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0 法務士7 월호 ▶▶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조정은당사자사이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 해조서와같이 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으며 창설적효력을가지는것이어서당사자사이에조 정이 성립하면종전의다툼있는법률관계를바탕 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소멸하고조정의 내용 에따른새로운권리·의무관계가성립한다. [2] 조정조서에인정되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 력은 소송물인권리관계의존부에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할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중에사건이 조정에회부되어조정이성립한경우소송물이외 의 권리관계에도조정의효력이미치려면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 권리관계가조정조항에특정되 거나조정조서중청구의표시 다음에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 송물인권리관계가되었다고인정할수있어야한 다. [3] 동업관계해지를원인으로한 공유물분할소 송에서성립한조정의효력이조정조서에기재되 지않은손해배상채권에미치지않는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사조정법 제29조,민사소송법 제220조/ [2] 민사조정법제29조,민사소송법제216조,제220조/ [3]민사조정법 제29조,민사소송법 제216조,제220 조 ■참조판례 [1]대법원1977. 6. 7. 선고77다235 판결,대법원 1992. 5. 26. 선고91다28528 판결(공1992, 199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공2006하, 1404) / [2]대법원1997. 1. 24. 선 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8732 판결【손해배상(기)】 [1] 민사조정법상조정의효력 [2] 조정조서에인정되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미치는범위및 소송절차진행중에조정이 성립한경우소송물이외의권리관계에조정의효력이미치기위한요건 [3] 동업관계해지를원인으로한공유물분할소송에서성립한조정의효력이조정조서에기재되 지 않은손해배상채권에미치지않는다고한 사례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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