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5.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부칙제2조 제2호로폐지) 제9조는농지수분배자가상환완료 전에분배농지를양도하거나전매한경우상환을 완료한양수자또는전매수자로하여금간이한방 법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 있도록하는 절차를마련한것이므로, 이와같은방법에의한 등기도일단등기가된바에는, 그명의자는특별 조치법제9조의소정절차에따른소유자라는추 정을받게된다.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5.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부칙제2조 제2호로폐지) 제9조제2항에의하면분배농지의 권리를양수또는전매할수있는자는구농지개 혁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농지법부칙제 2조제1호로폐지) 제3조의규정에의한농가이어 야하고동법에서말하는농가는자연인에한하는 것으로해석되므로, 법인이나법인격이없는사단 으로서는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 법 소정의절차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할 수없었던것이명백하다. 따라서농가가아닌법 인이나법인격없는사단의명의로경료된특별조 치법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는적법한절차에의 하여마쳐진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실체법상권 리관계에부합하는등기라는추정력은깨지는것 으로보아야할것이다. [3] 선행보존등기로부터경료된원고명의의소 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의등기인이상 특단의 사정이없는한원고로서는피고명의의후행보존 등기에대하여그말소를청구할권원이없다고할 것이므로, 아무리후행보존등기가무효라고하여 도아무런권원이없는원고의말소등기청구를받 아들여그말소를명할수는없다. [4] 농지의수분배자로부터농지를양수또는전 득한종중이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 치법(1995. 12. 22. 법률제4817호농지법부칙제 2조제2호로폐지) 제9조에기하여소유권이전등 기를경료한경우, 농지의수분배자에대한분배처 분이유효하다고하여곧바로그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양수한종중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유 대법원2007.5.10. 선고2007다3612 판결【중복등기말소등기】 [1] 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9조에의하여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효력 [2] 법인이나법인격없는사단명의로경료된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실체법상권리관계에부합하는등기라고추정되는지여부(소극) [3] 선행보존등기로부터경료된원고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인경우, 원고가피고명 의의후행보존등기에대하여말소를청구할권원이있는지여부(소극) [4] 농지의수분배자로부터농지를양수또는전득한종중이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9조에기하여종중명의로경료한소유권이전등기는원인무효라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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