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62 法務士 7 월호 ▶▶ 판결 결정 효하게되는것은아니고, 위법에서말하는농가 는자연인에한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종중명의 의소유권이전등기는원인무효라고한사례. ■ 참조조문 [1]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5.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부칙제2조 제2호로폐지) 제9조/ [2]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1995. 12. 22. 법률제4817호 농 지법부칙제2조제2호로폐지) 제9조제2항,구농 지개혁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농지법부 칙제2조제1호로폐지) 제3조/ [3]민법제186조,제 214조/ [4]구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 법(1995. 12. 22. 법률제4817호농지법부칙제2 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제2항,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제4817호농지법부칙제2조 제1호로폐지) 제3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89. 12. 12. 선고89다카6249 판결 (공1990, 254) / [2]대법원1989. 5. 23. 선고88다 카5331 판결(공1989, 976) / [3]대법원1990. 5. 22. 선고89다카19900, 19917판결(공1990, 1345) ■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제48조의강제집행에대한제3 자이의의소는이미개시된집행의목적물에대하 여 소유권기타목적물의양도나인도를막을수 있는권리가있다고주장함으로써그에대한집행 의배제를구하는것이니만큼그소의원인이되는 권리는집행채권자에대항할수있는 것이어야한 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8 조 제1호에의하면종중이보유한부동산에관한 물권을종중이외의자의명의로등기하는명의신 탁의경우조세포탈, 강제집행의면탈또는법령상 제한의회피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내지제7조및 제12조 제1항·제2 항의규정의적용이배제되어종중이같은법시행 전에명의신탁한부동산에관하여같은법제11조 의유예기간이내에실명등기또는매각처분을하 지아니한경우에도그명의신탁약정은여전히그 효력을유지하는것이지만, 부동산을명의신탁한 경우에는소유권이대외적으로수탁자에게귀속 하므로명의신탁자는신탁을이유로제3자에대하 여그소유권을주장할수없고특별한사정이없 는한신탁자가수탁자에대해가지는명의신탁해 대법원 2007.5.10. 선고2007다7409 판결【제3자이의】 [1] 민사집행법제48조의제3자이의의소에있어서그소의원인이되는권리의자격 [2] 명의신탁자인종중이명의신탁된부동산에관하여제3자이의의소의원인이되는권리를가 지고있는지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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