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法務士7 월호 ▶▶ 판결 결정 러한이익등을누리려는데있었다고하더라도그 러한사정만으로계약의성격이달라지는것은아 니다. [3] 공매절차에서부동산을낙찰받아미등기전 매함에있어서공고된매매조건과이에 부합하게 마련된절차에따라매수인을변경하고새로운매 수인과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였음에도권리의무승계신청서등의 객관적인 문 언내용을배척하고이와달리위계약이실질적으 로 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 계약이라고판단 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를인정한 원 심판결을파기한사례.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소정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의무가있는 자로서부동산등기특별조 치법위반의범죄주체가되는‘소유권이전을내용 으로하는계약을체결한자’는매매·교환·증여 등 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 계약의당사자를 가리키는바, 어떤사람이타인을통하여부동산을 매수함에있어매수인명의를그타인명의로하기 로하였다면이와같은매수인명의의신탁관계는 그들사이의내부적인관계에불과한것이어서대 외적으로는그 타인을매매당사자로보아야 하므 로, 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본인은소유권 이전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한자라고볼수 없다. ■참조조문 [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제3항, 제8조제1호/ [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 2항/ [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제3 항,제8조제1호/ [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3항,제8조제1호,민법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공 1993하, 1524)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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