렸꾹芬궁 J • U•D•I•C•l •A·L •A•G•E•N•T 2007.7 --되-- - 상법 일부 개정법큘안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 가처분에 관한 질의 회답(1) 흡 大輯去뽑+t"F www.kj 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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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꾹芬궁 J ·U·D·l·C·l · A·L · A·G·E·N·T 200117 시 E’장마1양태훈 정기총회 E’ 대한법무사협회제45회 정기총회 성료 논 설 R!상법일부개정범물안주주총회전자투표제 1 정 남후] 업무참고자료 圈집 가처뷘세 관한 질의 회단(l) 1 정 상 태 법 률 —롭5굽릅c.118435. 8438. 懿19,8495. 84%호) 대통령령 규 Ei 대통령령(;(1l20096호) 回 대법원규칙伏서2090. 2091호) 고 시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53호) 예 규 國대법원등기예규伏1]1178~1180학 표딸 결정 息g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屋I일본일주여행기(Ill I 01 보 연 回 인생대장정 1 이 상진 협회 • 지방회동정 i텁 법무사등록공고 目5 칙
본 협회제45회 정기총회가지난 6월 29일 (금) 11:00 서울송파구소재롯데호텔월드3층크리스 탈볼룸에서차한성법원행정처차장, 정진호법무 부 차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토 준츠(佐藤純通)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회장, 박병옥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사무총장, 신학용국회의원, 임종헌법원행 정처 등기호적국장, 이건태법무부 법무과장, 니 시무라 쇼우이치(西村昭一)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 부회장, 정영모(鄭英模)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장, 양병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명예 회장을비롯한내빈과관계관, 각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원, 지방회전 회 장, 여성법무사회대표, 시우회 대표, 윤리위원장, 정보화위원장, 수상자등 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서울중앙회하재영대의원의사회로개최되었다. 大韓法務士協會 第45回 定期總會 4 法務士7월호 제1부개회식 포상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열과호국영령 및 작고법조회원에대한묵념에이어기세운상근부 협회장의 법무사윤리강령낭독이 있은 후 단상에 임석한내빈과협회고문을소개하였으며, 이어유 공회원과 법무사제도발전 및 업무향상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여준 공무원과관계자에대한포상이 있었는바, 법원행정처장표창은 서울중앙회최병찬, 서울남부회최돈호, 수원회 백성기, 청주회권용산, 광주회김정실 이상5명 이수상하였고, 법무부장관표창은 강원회이인영, 대전회민관동, 울산회오상태, 광주회정연길이상4명이수상하였으며, 총회전경 공정환협회장개회사 ’
대한법무사협회장의감사패는 법원행정처사무관김익재, 법무부검찰사무관 임상원, 법원행정처주사 김희준, 법무부검찰주 사보이인국이상4명이수상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장의공로패는 서울중앙회전 회장 최만섭, 서울동부회전 회 장 이상구, 서울남부회전 회장조교영, 서울서부 회 전 회장변자연, 의정부회전 회장이태웅, 부 산회전회장신기현, 경남회전회장최락서이상 7명이수상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장의유공회원에대한표창으로는 서울동부회이용환, 강원회김대엽, 경남회이 동우, 광주회김윤종이상4명이수상하였고, 대한법무사협회장의사무국직원에대한표창으 로는 대한법무사협회황대석, 서울중앙회편도하, 수원 회이현경, 부산회심규욱이상4명이수상하였다. 이어서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김규식, 서울대학 교법과대학법학과서지원, 연세대학교법과대학 법학과최수임,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길소 나,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 유형석, 한양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이호림이상 6명의 학생 에게 국립대학 200만원, 사립대학 300만원의 장 학증서가수여되었으며, 서울시노원구공릉동“다운주간보호센터”, 서 울시서초구방배동“장애우가족지원센터”, 서울 시 강서구공항동“샬롬의집”, 서울시노원구중 계동“소중한사람들”, 서울시용산구용산동2가 “한국달리다굼선교회”, 서울시 중구 명동1가 “YWCA복지사업단 서울지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 김혜미, 송하 상, 이원경, 박용선, 박찬문, 유희선, 백지혜, 김민 아·민지자매, 허영경, 이태민이상단체7곳, 개 인 10명에게 단체의 경우에는 각200만원, 개인의 경우에는각100만원을전달하여포상을마쳤다. 이어서 공정환대한법무사협회장의개회사,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차한성 법원행 정처차장대독) ,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격려사(정진호 법무부차 관 대독)가있었으며, 이어이진강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병옥경 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신학용국회의원, 사토 준츠(佐藤純通)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순 으로축사가있은후 각계에서보낸화환과축전 을 소개하고제1부개회식을성대히마쳤다. 대한법무사협회5 정 / 기/ 총/ 회 성금수여 장학증서수여 ’
大韓法務士協會 第45回 定期總會 6 法務士7월호 성원보고에이어 금년 각 지방법무사회정기총 회에서서울중앙회임덕길회장, 서울동부회이기 걸 회장, 서울남부회송종률회장, 서울서부회김 진규회장, 의정부회권용상회장, 부산회안재문 회장, 경남회김창규 회장이 선출되었고, 서울북 부회 조종구 회장이 재선되어 각각 소개를 마친 후, 대의원상호간인사를지방회별로나누었으며 집행부, 고문, 감사, 이사, 자문위원, 각위원회위 제2부본회의 장윤기법원행정처장격려사(차한성법원행정처차장대독) 신학용국회의원축사 김성호법무부장관격려사(정진호법무부차관대독) 박병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축사 사토준츠(佐藤純通)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축사 이진강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축사 n n ••• ’
대한법무사협회7 정 / 기/ 총/ 회 원 등의 순으로 인사를 마치고 공정환 의장의 개 회선언과 주요현안보고, 기세운상근부협회장의 회무보고와김민수감사의감사보고가있은후 의 안심의에들어가 ■제1호의안: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수 익사업회계, 관리유지회계, 손해 배상공제회계결산승인의건 ■제2호의안: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 수익사업회계, 관리유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승인 의건 ■제3호의안: 회칙중일부변경회칙(안)의건 ■제4호의안: 손해배상공제규정 중 변경규정 (안)의건 ■제5호의안: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중 일부 변경규칙(안)의건 ■제6호의안: 임원선임의건 ■기타토의사항 을일괄상정하고의안별로심의하여제1호의안, 제2호의안, 제4호의안, 제5호의안은원안통과하 였으며, 제3호의안은광주회에서 제안한 수정동 의안으로 통과하였고, 제6호의안은여종현 법무 사를협회이사로선임하였으며, 서울중앙회강한 준, 전주회임삼만대의원을의사록서명자로지 명한후제45회정기총회폐회를선언하였다. 대법원장 이용훈 검찰총장 정상명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 국회의원 신학용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진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태식 대한변리사회 회장 안광구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용근 한국관세사회 회장 정운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하창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하경효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한창규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화중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이영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임덕길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 박미병 17대 대선예비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재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윤원호 제45회 정기총회화환보내주신분 제45회 정기총회축전보내주신 분 ’
8 法務士7월호 바쁘신중에도 마흔 다섯 번째 맞이하는우리협회정기총회에전국 의 각 지역을대표하여참석해주신총회구성원여러분들과간부회원여 러분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특별히법무사제도의장래를위하여성원과격려를아끼지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정진호 법무부차관님 그리고이진강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님, 사토준츠(佐藤純通)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회장님, 우리협회고문이신신학용의원님,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님, 조용근한국세무사회장님을비롯한국내외귀빈님들께저는 5,600여 회원을대표하여이 자리에계시는회원여러분들과함께정중 히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제가 지난1년간법무사제도의발전을 위하여현안문제를추진해나가 는데있어격려와충고로써이끌어주신대의원, 임원, 고문여러분께이 자리를빌려깊은사의를표하는바입니다. 존경하는총회구성원여러분! 그리고간부회원여러분! 내수경기의침체와 법률시장의개방, 온라인등기신청제도의실시, 로 스쿨제도의도입, 복잡하고다양한국민의법률수요등으로우리업계는 대내외적으로어려운상황에직면해있습니다. 우리는이러한급속한변화에상응하는자기개혁의각오로경쟁력을높이 지아니하고는법무사제도의밝은장래또한기약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지금은국민에대한법률적편익제공을중심으로법무사제도의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 여우리의역량을한곳에모아야하는매우중요한시기라고생각됩니다. 특히법조회원들의지혜를모아우리의현안에슬기롭게대처하면서각 직역 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적절히 반영하여 각자의 직역에 서상생의조화를이루며경쟁력을강화해나가야할때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45회 정기총회 개회사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우리의 역량을 한곳에 모아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공정 환 대한법무사협회제17대협회장 ’
대한법무사협회9 이러한관점에서저는주요과업에관하여합리적대안을모색하여법무사제도가더욱발전할수있도 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먼저, 법무사에게소액소송대리권을부여하는법무사법등 개정법률안의문제는소액사건의당사자 인 서민들이심한고통과불편을겪는민생법안으로국민이요구하는현안이라는측면에서또한법조관 련 직역사이에서는상호 보완되는측면에서사법제도의합리적 발전에기여할 수 있도록공감대를형 성하여추진해나갈것입니다. 아울러협회는법무사의자격요건이완전히시험제로변경되어있는점을바탕으로하여이미충분한 시간의특별연수교육과정과능력검증방법등신뢰성높은전문능력제고방안을마련해놓고있습니다. 우리나라와비슷한제도를가지고있는일본의경우이미법제화하여시행되면서많은문제점을해결 하고국민의신뢰를받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부동산등기법의시행에따라전국적인실시를 앞두고있는전자등기신청제도에관하 여는그 시행시기에발맞추어회원연수교육등 실시에만전을기할 예정이며전자등기신청제도가등기 업무처리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고법무사제도의유지발전에큰 몫을담당할수 있도록대법원과긴밀 한협조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또한법무사제도의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를활성화하고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관 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지난2월에는우리협회와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공동으로동경에서제3회학술교류회를개최하여 양단체의제도발전과당면문제의해결에여러가지성과가있었습니다. 이러한과업을추진해가면서협회재정은예산을투명하게집행하고낭비적인요소는과감히줄이며 법무사제도의발전에유익한집행이될수있도록운영해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대의원·임원여러분! 우리에게절실한것은제도의개선못지않게의식의개혁입니다. 법무사업의공익성과영리성을잘 조화시키고법무사로서필요한전문적지식과사회적통찰력을기 르며법무사상호간은물론각지방회간의화합적공감대를형성하는일이무엇보다필요한때입니다. 회원여러분의깊은관심과배전의노력을기대하는바입니다. 끝으로, 오늘심의할안건에대하여대의원여러분께서진지하게의견을나누시어좋은결론을내려주 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영예로운수상을하신여러분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림과아울러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 분들의더욱건승하심과댁내행운이충만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 0 法務士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45회 정기총회 격려사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으로 거듭 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및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전국의지방법무사회대의원및내외귀빈여러분! 국민들의법률생활편익을증진시키고사법제도의발전에크게기여하여 온 대한법무사협회가제45회 정기총회를성대하게개최하게된 것을 진심 으로축하하며, 협회와소속법무사여러분들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법무사 여러분들은 1925년 사법대서인으로 출발한 이래 8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의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법의식 향상과 권익보호에 중요한 역할과 사 명을다하여왔습니다. 어려운현실여건속에서투철한사명감을가지고사법제도와법치주의 의 발전을위하여노력을아끼지않으신법무사여러분들에게깊은 경의 와찬사를보냅니다. 협회장및임원, 그리고대의원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는국민들의신뢰와존경을받는법원으로거듭나기 위하여다양한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은이러한방안의일환으로, 민사재판에서는구술심리를강화하 고, 형사재판에서는공판중심주의를확산함으로써, 재판절차를투명화하 고, 결과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여, 국민들의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이제우리법원은「국민과함께하는법원」을 목표로설정하고, 국민의존 경과신뢰를받는법원으로거듭나기위하여새로운출발을시작하였습니다. 과거의낡고불합리한관행과제도를과감히버리고, 열린마음과봉사 하는자세로재판제도와사법행정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예정입 니다. 우리사법부의제도개선노력이성공적으로결실을맺어법정에서활발 한 대화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한층높아지기를기대합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靈. F ... 터 • • 노 ’
대한법무사협회1 1 한편, 사법행정분야에서도이미전국의등기및호적전산화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어대국민등 기·호적서비스수준이한단계높게발전하였습니다. 대법원은이러한단기성과에안주하지아니하고제2차등기업무전산화사업을계속추진하여, 지난 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에서부동산등기 전자신청서비스를개시한 이후, 2007년3월 26일자 로 서울을포함한인천과경기도전역으로확대실시하였으며, 2008년4월부터는전국모든등기소에 서전자등기신청이실시되도록철저한사전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전자신청제도의조기활성화를위하여돌아오는7월1일부터일정한등기유형에대한 첨부서면의스캐닝제출을자격자대리인에게허용할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은호적사무관장기관으로서, 2007. 4. 27. 호주제폐지에따른호적법대체법인「가족 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올해5월17일 공포됨에따라, 2008년1월부터시행될‘개인별편 제방식’의새로운신분등록전산시스템을구축하고관련절차를마련하는데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대법원의이러한지속적노력은사법서비스의최종소비자인국민에게보다더 가까이다가가기위한 것으로서법무사여러분께서도깊은관심과적극적협조를부탁드립니다. 저는이자리를빌려협회및 법무사여러분에게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법률전문가로서의위상에맞는실무능력배양과법률지식함양에힘써주십시오. 최근법조인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 법률문제에관여하고있는각종자격사의직역도확대되 고 있으며, 한미FTA협상타결로머지않아법률시장도개방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에따라법조관련 직역간, 법무사상호간의경쟁이점차치열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러한시대적상황에서법무사가법률전문직역으로서확고하게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각자충실 한실무능력과폭넓은법률지식을갖추는한편, 국민의다양한법률수요에적극적이고신속하게대응할 수있는경쟁력을갖추어야만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봉사하는자세를갖추어주십시오. 오늘날 법률분야는모든 영역에서전문화·정보화·국제화에직면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무한경쟁 시대에서법무사와법무사제도가발전할수있는유일한길은국민의신뢰와성원입니다. 국민의신뢰와성원을얻기위해서는, 법무사여러분이전문적식견과존경을받을수있는품위를지니고, 시민과가까이하는친근한법률조언자로서국민에게봉사하는자세와열린마음을항상유지하여야합니다. 저는법무사여러분들이사법제도의발전과법치주의의확립을위하여하나로뜻을모아노력해주실 것으로믿고있습니다. 오늘정기총회에함께한협회임원및대의원여러분께서는, 법무사업무의현안을심도있게논의하시 어, 새로운시대에부응하고신뢰받는법무사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힘과지혜를모아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오늘표창의영예를누리시는회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리며, 대한법무사 협회가더욱발전하고회원여러분의가정에행복과건강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 2 法務士7월호 존경하는공정환대한법무사협회회장님, 그리고이자리를함께해 주신법무사여러분! 오늘, 차한성법원행정처차장님과이진강대한변호사협회회장님, 신 학용 의원님그리고박병옥경실련사무총장님등 여러 내빈이참석하신 가운데,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법무사협회가제45회 정기총 회를개최하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또한, 사법제도의발전과사회봉사활동에헌신하신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받으신수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의지할곳없는서민들의권익을대변하고법치주의확 립에혼신의노력을다해주신법무사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와경 의를표합니다. 친애하는법무사여러분! 오늘의법무사제도는1897년 대한제국의태동과함께시작된이래무 려 110년 동안법조의 한 축을담당하면서법조발전에지대한 공헌을 하 여왔습니다. 특히, 국민들의실생활에꼭 필요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등 최일선 의 법률조력자로서그 역할을훌륭하게수행하여온 공로는그 누구도부 인할수없을것입니다. 나아가, 최근여러가지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무료법률상담, 불우이 웃돕기 사업 등 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신 것에 대해 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부단히노력한결과, 우리의실생활속에법치주의가더 욱확고히자리잡게되었고, 법조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도착실히다 져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법무사여러분! 대한법무사협회 제45회 정기총회 격려사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초석이며 서민들의후견인 김성호 법무부장관 靈· 덥빽 • • ’
대한법무사협회1 3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1950년대최빈국이었던우리나라가어느덧 GDP 세계12위, 교역 규모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OECD의 노동 감시 대상국가에서제외되는등아시아에서인권의모범국가로그위상을확고히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괄목할만한성과에도불구하고, 세계일류국가와어깨를나란히하기에 는아직은부족한부분이많은것또한부정할수 없는사실입니다. 그런의미에서, 그동안이룩한경제성장과인권신장을바탕으로따뜻한인권의햇살과누 구에게나공평한법치의이념이사회구석구석에빠짐없이비춰질수 있도록여러분들의헌 신과봉사가더욱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전국의법무사여러분! 국민과가장가까운거리에서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여러분들이야말로법치주의의초석 이며서민들의후견인이라고할것입니다. 저는법무사여러분들께서본연의기능과역할을열정적으로수행할것을믿어의심치않 으며, 앞으로도중단없는헌신과봉사정신을보여주실것을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표창을받으신수상자여러분께다시한번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리 며, 회원여러분의건승과대한법무사협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 4 法務士7 월호 論說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一. 인트러듀스 二. 주주총회의현황과문제점 1. 주주총회의현황 가. 전자투표제도에대한의견 나. 발행회사의요청에의한의결권행사 (Shadow voting)제도폐지의견 2. 주주총회의문제점 가. 제도적측면 나. 주주권익측면 다. 발행회사비용측면 라. 국제적정합성 三. 주요국의전자투표제도 1. 일본 가. 개요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2. 미국 가. 개요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3. 영국 가. 개요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四. 전자투표제도도입 1. 전자투표제도도입의필요성 가. 주주의권리보호 나. 주주총회의활성화 다. 국제적정합성부합 2. 전자투표제도도입방향 3. 전자투표제도운영 가. 기본구조 나. 구성요소 (1) 발행회사 (2) 주주 다. 전자투표제도운영방법 (1) 발행회사의전자투표채택을위한 결의 (2)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및전자투 표행사안내 (3) 주주의전자투표행사에필요한양식 과참고자료전자적방법으로제공 (4) 주주의전자투표행사에대한동의 (5) 주주의전자투표행사 (6) 중복투표방지 (7) 전자투표행사기록의비치및보존 五. 맺으면서 目 次 ’
대한법무사협회1 5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一. 인트러듀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 전과 정보기술의 비약적 진보 및 암호기술의 이용에의한안전성의확보등 고도정보화사회 의 도래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보급되고 있으 며, 기업이국제적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 는 이러한환경에신속하고정확하게대응하는 것이 요청된다. 상법에서도회사가 작성할 서 류나서면으로행하여지는통지·청구등에대 해서 전자적 기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이 고도정보화사회로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구 제도의폐지가요구되고있다. 회사를 둘러싼이와같은사회적경제적 환 경의변화에 따라서 정부는 2006년 9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한 후 의안을 국회 에 제출하였다. 그중에서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전자적 방법에 의 한 주주총회의소집또는공고방법에대하여 알아본다. 제363조 제1항“서면 또는 전자문서”를“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 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한다. 제36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서면으로”를“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28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이러한통지또는공고 이외에회사가정하는전자적공고방법 에 따라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를정한경우주주 는주주확인절차등대통령령이정한바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 로제공하여야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386조의3에 따라 서면투표를 한 주주는 전자적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총회의 종료일로부터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3개월간 본점 에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⑥ 주주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6 法務士7 월호 論說 주주총회는 기업지배구조를 결정짓는 요소 이다. 주주총회는주주들이회사의 기본적 사 항에관하여의사를결정하고또한이사·감사 등의선임해임권등을행사하여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최고기관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기능은 주주 이외에도 채권 자, 시민단체등 여러당사자가수행하고있으 나 직접자기자금을투자하고회사를소유하는 주주가가장크게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 주주총회가 경영을 이해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장적절히수행할수 있다. 주주총회가그 목 적과기능대로역할을 수행하는것은좋은기 업지배구조가갖추어야할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다수의 주주가 주주총회에간편하게 참여하여투명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총회의 결의가이루어지고, 주주들이시장에서기업의 활동과 경영에 대한 참여와 견제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으로 기업은 엄청난 경영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이에부응하는새로운경영패러다임의 창출을요구받고있다. 이와같이고도의정보 시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이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주주와 기업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실현하여 주주총회 를활성화시키고, 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기 위하여주주가주주총회에직접참석하지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 제도를도입하게된것이다. 二. 주주총회의현황과문제점 1. 주주총회의현황 가. 전자투표제도에대한의견 서면투표제도는회사가정관에정한경우주 주가주주총회에출석하지않고서면에의하여 의결권을행사하는제도로 65개 회사가 (2005 년 기준) 정관에서면투표제도를도입하고있 으며, 서면투표제도를도입한 상장법인 중 약 50%가 업무의번잡및 불필요한 비용발생등 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거나 법적 요구조건에 따르지않고있는실정이다. 또한아직도입하 지 않고있는발행회사의대부분이서면투표제 도의도입에부정적이다. 반면에전자투표제도 가 도입될경우주주총회에서전자투표를이용 하려는의사는매우긍정적이다. 구 분 적극적이용 전향적으로검토 진행상황을보고검토 기타 계 회사수 7 2 8 8 9 1 5 6 2 8 0 비율 2 . 5 1 0 3 1 . 8 5 5 . 8 1 0 0 회사수 1 2 3 6 1 1 1 1 9 4 3 5 3 비율 3 . 4 1 0 . 2 3 1 . 4 5 5 1 0 0 2 0 0 4년 2 0 0 3년 전자투표제도이용의견 <단위:사,%>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
대한법무사협회1 7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나. 발행회사의요청에의한의결권행사(Shadow voting)제도폐지의견 Shadow voting을 폐지하는 경우 상법상 3%룰을 적용하는 감사선임의 경우 2004년 Shadow voting 요청회사 중 68개 회사가 감 사선임이부결되게되어아직도특정의안에대 한의결정족수확보등의이유로216개회사가 Shadow voting 제도폐지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2. 주주총회의문제점 가. 제도적측면 현행 주주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주주의 직접 출석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서면투표제도를도 입하였으나 정관변경을 통한 서면투표제도의 채택및 서면투표업무의번잡뿐만아니라서면 투표용지의마련등 불필요한비용발생등으로 제도가비효율적이어서2005년 현재상장회사 중 6개회사가정관상그 근거가있을뿐 실제 이용실적은 저조하여 서면투표제도는 형해화 하고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의 발행회사 요청에 의한 의 결권행사(Shadow voting) 제도는 발행회사의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요청하면 증권 예탁결제원은요청에 따라발행회사의 주주총 회에참석하여참석주주의의결권의찬성과반 대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증권거래 법 제174조의6 제4항, 제5항)로서주식분산의 고도화로 인한 발행회사의 의결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원활하게 주주총회를 개최 하기위한취지로도입되었으나발행회사가대 주주중심의 주총운영수단으로이용하고, 소 액주주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노력을해태하 는 등 건전한기업지배구조에바람직하지못한 영향을미치고있는점이다. 나. 주주권익측면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 개최되고 주주총 회의 개최장소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주주는 시간적·공 간적제약으로주주총회출석이곤란하여주주 의 의결권행사가사실상제약받고있어주주의 권리가보호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다수의주주가실제로주주총회에참 가하여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 되어있지않고있어주주의권리는중시되지 구 분 존속 폐지 모르겠음 계 회사수 2 1 6 2 9 44 2 8 9 비율 74 . 7 1 0 1 5 . 2 1 0 0 회사수 2 6 5 3 6 5 1 3 5 2 비율 7 5 . 3 1 0 . 2 1 4 . 5 1 0 0 2 0 0 4년 2 0 0 3년 Shadow voting 제도폐지에관한의견 <단위:사,%>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
1 8 法務士7 월호 論說 않고 주주총회는아직도 형식화되어운영되고 있다. 다. 발행회사비용측면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인쇄비 (통신비), 기념품비, 의결권확보등을위한광 고비, 출장비 등으로 연간 200억여원의 비용 이 발생하며, 의결권대리행사, 위임장 권유시 는 광고, 출장등으로비용이과다히발생하여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비효율적인 주주총 회가운영되고있다. 라. 국제적정합성 우리나라의 경우2004년도하반기 기준온 라인 주식거래 계좌 수는 560만 계좌에 달하 고 온라인 주식거래비중도 거래소 시장 53%, 코스닥시장은75%에 달하고있어정보통신기 술 발달에 따른 인터넷 보급과 온라인 주식투 자자비중은세계적수준이나주주의결권행사 의 전자화에 대한 법제도 및 인프라의 미비로 국제적정합성에미비한점이있다. 미국, 일본, 영국등 주요국에서는주주중시 경영및주총비용절감등을위해정보통신기 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법제도 및 인프라를 정 비하여전자투표를도입하는등 주주총회의전 자화를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구분 근거법규 도입시기 운영 미국 - 델라웨어주 회사법등 ’00. 6월 - ADP의( 결권 사무대행 사)가 인프라 구축운영 영국 - 1985년회사법개정 2000년 명령 ’00. 12월 - CREST(중앙 예탁결제기 관)이 인프라 구축운영 일본 - 상법 ’01. 11월 - 신탁은행 등이 개별 시스템운영 - 의결권행사 인프라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해단일의의결권플 랫폼 구축(ICJ) 주요국의 전자투표 도입운영 현황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三. 주요국의전자투표제도 1. 일본 가. 개요 고도정보화사회에 걸맞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1년 주주총회 등 기업경영의 IT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
대한법무사협회1 9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도입하여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일본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적극활용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 하고, 기관투자가및 외국인 투자자의증가에 따라발행회사의문서에의한주총처리로인한 비효율적인업무의부담과불필요한비용발생 등경제적손실을제거할필요성및미국등외 국에서회사운영의IT화를위한법제도의정비 가 빠르게진행되는것등에영향받아회사의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2001년 4월에는 전자서명을유효하게 하 는 전자서명을 시행하였고, 2001년 11월에는 상법을 개정 주주총회 등 회사운영의 IT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를도입하여 2002년 4월1일 부터시행에들어갔다.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일본은 전자투표의근거를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주요내용은회사는이사회의결의에 의해전자투표를정할수 있으며주주는 회사 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일본상법 제239조의3 제1항). 이 경우회사는주주총회소집통지시 주주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법 제239조의3 제3항), 또한전자투표시 주주의승낙을얻은 주주에 대해서는 참고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수있다(동법동조제2항). 주주가 전자투표를 행사할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에필요한정보를기록하여주주총회회일 전일까지전자적방법에의하여회사에제공하 여야한다(동법동조제5항). 전자적 방법에의해행사된 의결권수는출 석한주주의의결권수에산입하도록전자투표 의 효력을정하고있으며, 그내역은주주총회 종료후 3개월동안주주가 열람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한다. 또한전자적방법에 의한정보제공등에관 한 승낙의절차를정한정령(제11조)에따라회 사에 대하여 사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하여승낙을 얻어야 하며, 전자투 표시이용가능한전자적방법의종류는①송 수신자의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연 결하여 송수신하고 전자계산기에설치된 파일 에 해당정보를기록하는방법② 파일에정보 를 기록하고 교부하는 방법 ③ 파일에의 기록 방식(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표 시하는 방법)으로 열거하고 있다(일상법 시행 규칙제1조) .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전자투표채택회사는대규모회사를위주로 2002년 65개 회사가 채택하였으며2003년에 는165개회사로2.5배가증가하였다. 일본의전자투표운영구조를보면다음과같다. <일본의 전자투표 운영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의결권전문관리기관 의결권접수집계 E-mail 주소관리 전자문서관리 주주 (의결권행사) 발행회사 (주총개최) ②소집통지 ③의결권행사 ①주주총회일정통보 ④의결권통보 ’
2 0 法務士7 월호 論說 2. 미국 가. 개요 미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 도모 및 기업의 경쟁력 제 고를위해델라웨어주를비롯하여텍사스주등 에서회사법을개정하여전자투표제도를도입 하였다. 2000년6월개정되어7월1일부터시 행된델라웨어회사법은주주총회전자화의선 구적 회사법으로서주총소집 통지의 전자화는 물론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주주총회제도도 도 입하고있다.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에 정 하고있는전자투표에관한사항을보면, 이사 회가 주주총회 개최장소를 정할 권한을 부여 받을경우에는특정장소가아닌원격통신수단 (Remote 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델라웨어주 일반회 사 설립 제211조 (a)항 1호) 원격통신수단에 의 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명부는 주주총회 기 간 동안합리적이고접근가능한 전자적네트 워크로열람할수 있도록공개되어야하고, 주 주명부에접근하기위해필요한정보가주주총 회 소집통지 시 제공되어야 한다(동법 219조 ( a )항) . 또한원격통신수단에의한주주총회개최시 이사회가 채택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주는 전자투표를행사할수 있는데이때에는회사가 주주의신분확인을위한합리적인조치를취하 여야하며주주가주주총회의진행상황을동시 에 읽거나경청할수 있는기회를포함하여주 주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 다. 주주가전자투표를행사한경우회사는그 내용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211조 (a)항 제2호 b ).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2004년도에위임장자료를전자적방법으로 송부한회사는 2,100개이며인터넷에의한전 자투표를 채택하고 이용한 회사는 1,900개로 전년에 비해70% 증가하였으며, 그운영구조 를보면다음그림과같다. <미국의 전자투표 운영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A D P E-mail 주소관리 위임장자료관리 의결권접수관리 발행사 주주 ①실질주주명세ㆍ위임장자료 통보 ②소집통지 및 위임장자료통지 ⑤의결권행사통보 ③위임장자료전송 ④인터넷에의한 의결권행사 .- -- ’
대한법무사협회2 1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3. 영국 가. 개요 영국은 주식분산의 고도화로 인한발행회사 의 의결정족수확보를 위해주주등의적극적 인 의결권행사필요성및 정보통신기술의발달 에 따른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자「1985년 회 사법(전자통신) 명령 2000년 (The companeis Act 1985(Electronic Communication) Order 2000」을 제정하여전자투표제도를도입하고, 2000년 12월부터시행하고있다. 나. 전자투표제도관련법제 영국은「1985년 회사법(전자통신) 명령 2000」에의해1985년회사법을개정하여전자 화를 추진하고있다. 회사는주주가 웹사이트 에 접속할수 있다고주주와합의한경우전자 적 통신으로주주총회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참고자료는주주의 전자메일 주소에 대한전송또는주주의동의가있는경우웹사 이트의 게재로 주주로 간주된다. 또한이사회 의 결의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가 통 지한주소에대리인선임및 의결권지시를송 부하도록 할 수 없다(1985년 회사법 개정 2000 명령참조). 이에동의한주주는전자적 방법으로대리인을선임하고, 의결권대리행사 를 지시하는데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반의의사표시를하고대부분주주총회의장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행사를 지시하 므로직접행사하는것과동일한 효과를나타 내고있다. 다. 전자투표제도현황 2004년 전자투표를채택하여개최한회사는 273사로 2003년 80개 회사에 비해 약 350% 증가하였으며,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의 경 우, 주주의약 60% 이상이전자투표를이용하 여 의결권행사를하였는데그 운영구조를보면 다음그림과같다. <영국의 전자투표 운영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CRESTco (예탁결제기관) 대리행사내역접수 ㆍ집계 참고자료 게재ㆍ관리 주주총회 결과공고ㆍ관리 발행사 (발행사 대리인) 등 록 주 주 ①주총소집및참 고자료통지 ⑥의결권대리지시 ⑦주총결과통보 ②주총소집및 참고자료통지 ⑤의결권대리지시 ⑧주총결과통보 실 질 주 주 ③주총소집및참 고자료통지 ④의결권대리지시 ⑨주총결과통보 ,. . ` ’
2 2 法務士7 월호 論說 四. 전자투표제도도입 1. 전자투표제도도입의필요성 가. 주주의권리보호 주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간편하 게 의결권을행사하여주주총회에의사를왜곡 시키지않고반영시켜회사경영에참여하는권 리를보장하고특히다수종목을보유하고있는 기관투자가의경우신속하고 간편한 의결권행 사로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이바지하는것이다. 나. 주주총회의활성화 회사는 전자투표제도에 의한 주주총회를 개 최하여 주주총회 운영비용의 절감과 주주총회 업무를 간소화하여주주총회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다수주주의주주총회참여에의한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을이루어 주주총회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주중시 경영체제가 정립되어 시장 에서기업의경쟁력을높이는것이다. 다. 국제적정합성부합 회사 경영의 IT화를 반영하고 있는 세계적 입법추세에부합하는법제를마련하여주주총 회 운영에 관한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하고 국 제화에 부합하는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2. 전자투표제도도입방향 발행회사의이사회결의에의한전자투표채 택 및 전자투표에 동의한 주주의 전자투표 청 사근거마련 •대상 상장 법인 수 : 약 1,585개 회사 (2005년 3월말 기준) •대상 상장 법인 주주 수 : 약 1,000만명 (2004년말 기준) 3. 전자투표제도운영 가. 기본구조 <전자투표기본구조> 김대수“주주총회에서의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증권예탁결제원자료 의결권관리기관 전자투표접수/집계 전자투표내역통보 주주총회결과통보 주주총회정보관리 주주 ②전자투표행사 ⑤주총결과통보 발행 회사 ③전자투표행사 내역통보 ④주총결과통보 ①주총소집주주정보 참고자료통지 ①주총소집 및 참고자료 통지 ... 一 _ 一 ’
대한법무사협회2 3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나. 구성요소 (1) 발행회사 전자투표제도는 해당회사의 규모, 주주 수 등에따라그 효율성의차이가있으므로모든 회사에게 허용하되 회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 여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임의적 채택방식)에 따르도록하고있다. 모든회사에전자투표를강제할경우전자투 표의이용이불필요한소규모회사의경우에도 채택해야하는부작용이발생하고, 전자투표제 도는 전체 주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주 주는 전자투표에 대해 동의한 후 의결권을 행 사하므로주주총회에서주주의동의를거쳐정 관에정할필요는 없다. 서면투표제도는주주 총회에서 주주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채택하므로서면투표시 주주의동의는 불필요하다. 전자투표를 채택한 발행회사가 수행할 업무 는 주주에게주주총회소집통지및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안내하기위해그 내용을통지또 는 공고하여야한다(안제363조). •주주가 전자투표를 행사하기 위한웹사이 트주소및접속방법 •주주의전자투표를행사하기위한행사절 차및효력 •이중행사(서면, 전자) 및수정동의시 전자 투표내역처리방법등 (2) 주주 전자투표를행사할수 있는주주는전자투표 를 채택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주로서 회사 가 정한전자적방법에 따라전자투표를행사 하는것에대한동의를한주주이다. 모든주주 가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나 전자투표는 주주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정보통신기술 격차가 존재하므로 전자투표에동의한 주주에 한해전자투표를행사할수 있다. 개인주주뿐 아니라 연기금, 은행, 보험, 자산운용회사 중 기관투자가들도의결권 관리인프라에 참가하 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경영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여포트폴리오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기관투자가의 고객재산 을보호하게된다. 다. 전자투표제도운영방법 (1) 발행회사의전자투표채택을위한결의 외국의입법례 - 일본: 이사회결의로전자투표를채택하여주주는회사의승낙을얻어전자투표행사 (상법 제239조의3 제1항) - 미국 :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투표채택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1조) - 영국 : 이사회 결의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및 지시채용(1985년 회사법 제 372조, 제373조) ’
2 4 法務士7 월호 論說 (안 제368조의4 제1항) 이사회에서전자투표의채택을결의한다. 이 사회의 결의는 주주총회 개최마다 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 전자투표 채택의 결의를 할 수있다. (2)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및전자투표 행사 안내(안 제363조의4 제2항 전단) 발행회사는주주에게주주총회소집통지또 는 공고하는경우전자투표채택사실등에관한 내용을 주주들에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전자투 표 행사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주주 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알 려주어야한다. •전자투표채택사실 •전자투표를하기위한인터넷, 보안등 시 스템환경 •전자투표 행사 및 참고자료 열람을 위한 웹사이트주소및접속방법 •주주인증절차등참가방법 •전자투표행사절차 •이중행사및 수정등 전자투표처리기준 등 (3)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안 제 368조의4 제3항 후단) 전자투표를행사하는주주가주주총회각 목 적사항별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 결권행사에필요한양식과참고자료를미리회 사가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에게 제공한 다. 참고자료의 종류는 증권거래법상 의결권 대 리행사의권유시 권유자가피권유자에게주총 목적사항에대한정확한의사결정을하도록하 기 위해 목적사항 별로 참고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투표 시 참고자료를 첨 부해야하는취지및 내용과 합치하므로증권 거래법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의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위임하 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1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참고서류를 준용토록 하게될것이다. 주주에게 전자투표행사 양식과 참고자료를 제공할경우주주총회는소집통지시 소집통지 서와함께참고자료를서면으로발송하게되면 참고자료의작성및 발송비용이크게증가하여 발행회사의 주총소집비용 절감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업무처리의효율 성을 저해시키고, e-mail을 이용하여 첨부파 일의형태로참고자료를통지하는방법은참고 파일용량의크기및 바이러스감염등 불측의 리스크를주주가부담할수 있으므로전자투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정보통신망(의결권 관리기 관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소집통지서에해당웹사이트주소및 접속방식 을 기재하도록할것이다. 또한 회사는 의결관리기관에 주주총회의 일 정, 주주정보, 목적사항별참고자료를 제공한 다. 주주총회개최일, 개최장소, 목적사항, 전 자투표 채택 안내 등 주주총회 정보와 주주의 성명(상호) 및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주번호및 주주별 소유주식, 주주별의결권 행사 가능주식 수 등 주주정보 그리고 주주총 회 목적사항별참고자료가이에해당된다. 의결관리기관은참고자료를발행회사로부터 받아 주주가 전자투표행사시참고자료를 편리 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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