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1 1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Ⅰ) 권을만족하는데 있는것이고, 채무자의이익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그 현금화의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를넘어서 까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필요는 없 다. ④相對的無效; 따라서비록가압류집행으 로 가압류물의모든처분(매매, 증여, 담보권설 정 등)이 금지되지만,1 0) 그금지는절대적무효 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일 뿐이므로(통설판례), 채무자가위 금지를위반하여가압류물을처분 하더라도가압류관련채권자와채무자(및소유 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즉 채무자의 처분을 주장할수없음)다.1 1) ⑤假押留前의處分; 한편가압류의효력발 생 전에 이미 채무자의 처분으로 목적물의 소 유자가 제3취득자로 바뀐 경우는, 설사 전의 채무자를상대로한압류(가압류)명령이존재하 고 있더라도, 이제전의채무자는소유자가아 니어서전의채무자를상대로한가압류는집행 불능되고 선행압류권자의 배당절차에도 참가 할수없다.1 2) ⑥債權者의利益抛棄; 그런데가압류처분 제한의효력은가압류권자의이익을위하여인 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권자가스스로 자기에 게 불리한 그 처분제한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있다.1 3) 나. 處分結果의有效化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처분으로 가 압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①가 압류가 취소·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소멸된경우1 4) ②가압류가무효로 판명 된경우1 5) 등에 그 소유권취득이 유효하게 된 다. 위와같은사유가있으면제3취득자는그 가압류배제를 위한 제3자이의의 소(법48조)를 제기할수있다.1 6) 다. 無效主張의範圍에관한見解 ①意義; 상대적무효인가압류효력이미치 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되고 있으 나 통설판례는개별상대효설의입장이다.1 7) ②節次相對效說; 한편절차상대효설이란위 상대적무효는가압류절차에참가한모든채권 자에대한관계에서무효이고, 다만이후가압 류가 실효된 경우만 유효가 될 뿐이라는 견해 다. ③個別相對效說; 개별상대효설이란가압류 에 반하는처분행위는가압류권자및 처분행위 전에 참가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 처분행위후에집행에참가한채권자에대 하여는유효하다는견해다. ④異同; 위②설은강제집행에관한총체(總 體)에게대항할수없다는점이고, ③설은가압 류 이전(以前)의 채권자(배당참가자 포함)에게 만 대항할수 없다는것인데, 가압류에도불구 하고채무자의 처분에 따른제3취득자는가압 10) 登記의 公示方法 ; 다만 등기실무상 가처분에서는 특별히 금지사항(양도, 담보권설정, 기타일체의처분행위의 금지) 이 등기로 공시되는 것(기재례477항 이하)과 달리, 가압류 에서는그금지사항의공시없이단지등기원인에가압류결 정이라고만공시되지만(기재례464항이하) 가압류효력으로 당연히처분이금지된다. 11) ㉠대판87.6.9. 86다카2570 前端, ㉡대결94.11.29. 94마 417가[ ], ㉢대판98.11.13. 97다57337 12) ㉠대판03.5.30. 01다10748[3], ㉡대판04.9.3. 03다 22561[1] 13) 대판07.1.11. 05다47175[3] 법원공보07년275쪽 14) ㉠대판82.9.14. 81다527나[ ], ㉡대결82.9.30. 82그19 15) ㉠대판82.10.26. 82다카884[다], ㉡대판97.8.29. 96다 14470[3] 16) 대판96.6.14. 96다14494[1] 17) 閔日榮; 假押留의상대적효력(1999년저스티스32卷2號韓 國法學院) 90쪽이하參照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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