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1 6 法務士8 월호 류채권자에게대하여효력이없다는취지의종 전판례5 9) 는 위 전합대판(92다4680가[ ])에 따라 폐기된것이다. ※區別; 그러나위상대적효력 의 문제는 제3채무자(소유자)에 대한 등기된 가압류(또는압류)가제3취득자에게효력이 있 어 그 제3취득자의 등기는 가압류권자와의 관 계에서도무효인경우6 0) 와는구별된다(私見). 4. 假押留와다른節次의競合 가. 假押留끼리또는本押留와競合 ①重複押留; 채무자의책임재산은채무자의 모든일반채권자의만족을위하여존재하는것 이므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중복압류(가 압류 포함)가 가능하고(법291조, 87조) 가압류 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 상호 간에그선후에도불구하고우열이없다.6 1) ②本押留; 가압류가 본압류로이전된 경우 (또는금전채권의집행권원으로처음부터본압 류하는경우) 다른가압류권자는배당권자로서 의 지위를 가진다(법148조3호). 다만 본압류절 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효력이 발생된 가압류권자에게만배당이 가능하고, 그중 본 압류 이후의 가압류권자는반드시 배당요구해 야만배당받을 수 있다(법84조, 88조, 217조의 반대해석). ③債權의現金化方法; 한편가압류된채권 에 대하여현금화방법으로추심명령은가능하 나, 우선변제권이 있어 압류경합이 인정되지 않는전부명령은무효다(법229조5항).6 2) ④債權의準占有; 그러나위 무효의전부권 자라도 채권의 준점유자로 보아선의무과실인 제3채무자의변제(민법470조)는유효하다.6 3) 나. 假押留와假處分의競合 ①優劣與否; 가압류와가처분은그 내용의 모순·저촉이없으면그 집행의선후에우열이 없다.6 4) 그러나경합집행으로그내용이모순· 저촉되는 경우는 우열이 있을 수 있는데 보전 처분(가압류·가처분) 목적물(동산, 부동산)의 유형에따라다음처럼그효력이다르다.6 5) ②債權; 채권에대한가압류와가처분이집 행경합되어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더라도그 선후의효력에우열이없다.6 6) 따라서등기청구 권(채권)에 대한 가처분은 목적부동산이 아닌 그 청구권(채권)에대한 것이므로 후행의 청구 권가압류에우선적효력이없다.6 7) ③不動産; 그러나부동산에대한가압류와 가처분이경합되어그 내용이서로모순·저촉 되면 등기의 선후로 그 우열이 결정된다.6 8) 따 라서 원래 가압류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말소 論│說 59) 대판90.6.22. 89다카19108 60) 대판98.8.21. 96다29564[1] 61) 대판99.2.9. 98다42615[3] 62) ㉠대판65.5.18. 65다336前端, ㉡대판71.11.9. 71다1941가[ ] 前端, ㉢대판83.8.23. 83다카450나[ ] 63) ㉠대판80.9.30. 78다1292, ㉡대판87.12.22. 87다카2015, ㉢대판88.8.23. 87다카546[나], ㉣대판95.4.7. 94다 59868가[ ], ㉤대판97.3.11. 96다44747[1] 64) 대판62.4.12. 4294민상1084 65) 恒定效; 다만 가압류가본압류로 이전하는경우의효력은 목적물과관계없이그선후에따라보전처분의항정효때문 에차이가있게된다. 즉가압류가선행인경우는그본집행 (본압류)으로경락인이대금을완납하여소유권을취득하면 후행가처분은쓸모없는권리가되어버리지만, 후행가압류 의경우는본집행으로진행하지않고선행가처분의결과를 기다리는것이실무다(私見). 66) 送達로執行; 왜냐하면채권가압류는제3채무자에게송달 로집행될뿐(법291조, 227조3항) 부동산가압류와달리현 행법상등기로공시될수없으므로대세적인효력을인정할 수없기때문이다. 67) ㉠대판98.4.14. 96다47104, ㉡대판99.2.9. 98다42615[2], ㉢대판01.10.9. 00다51216[2] 68) 對世的效力; 왜냐하면부동산가압류는등기로공시되어(법 291조, 94조) 그 등기가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私 見) .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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