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계약해지을원인)에서보호되어야할제3자(민 법548조1항단서)지만, 69) 가처분후의가등기는 그가처분에대항할수없어가처분본안승소판 결에따른등기절차로당연히말소되어야할운 명이고위제3자즉말소등기의이해관계인(부 등법171조)이 아니므로 그 가등기권자의 승낙 이필요없다. 70) ④同時接受; 한편등기촉탁서가동시접수되 어 동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호 처분금지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먼저 본집으로 이전(移轉)한 보전처분이 우선하게 된다. 즉가처분권자의본안집행으로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가처분권자로 바뀌면 가압류권 자가나중에금전채권의집행권원을얻더라도 소유자가바뀌었으므로강제집행(본집행)이허 용될수없다. 71) ⑤有體動産; 등기공시절차가없는유체동산 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처분금지)이경합되 면 이론상채권에서처럼그 우열은없지만, 후 행 가압류권자의 본안집행(경매)에서 만일 경 락인이소유권을취득하게되면선행가처분권 자에게돌이킬수 없는손해를끼치므로이때 는 경매절차를중지하고가처분권자의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실무다. 다만가압류가선행이 면 그 본안집행을진행하게되고가처분은금 전채권이 아니므로 배당도 받지 못하고 쓸모 없는권리가되고만다. 다. 假押留와滯納處分의競合 ①別個節次 ; 민사집행절차와체납처분절차 는 별개의법률에기초한절차이므로서로간 섭할수 없고다른절차에참여할수밖에없으 며, 양절차중 먼저절차(경매또는공매)가종 료되어대금을완납한매수인이소유권을취득 하게된다(국세기본법35조1항 본문, 국세징수 법35조, 77조1항, 법135조). 72) ②押留競合아님; 즉체납처분압류(국세징수 법24조)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법223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법248조)도 인정될 수 없고, 73) 압류경합(법235조)도 아니 다. 74) ③公賣 ; 따라서 비록선행가압류에도불구 하고체납처분에따른공매절차가종료되면(대 금완납으로매수인이소유권을취득하면) 가압 류효력은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남은매 각대금에대한채무자의반환채권에위가압류 의 효력이미치지도않으므로, 75) 가압류권자가 위 잔액(체납처분취소에 따른 환급금)을 수령 한 채무자를상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도불 가능하게된다. 76) ④假押留의 對策 ; 즉 강제집행의 경우(법 160조1항2호)와달리국세징수하고남은돈을 체납자에게반환할뿐가압류권자를위하여공 탁하지않으므로, 77) 가압류권자로서는그 환수 대한법무사협회 17 ▶▶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Ⅰ) 69) ㉠대판00.1.14. 99다40937, ㉡대판05.1.14. 03다33004[1] 70) 대판05.1.14. 03다33004[2] 71) 대결98.10.30. 98마475 ; 반대로가압류권자의본안집행이 먼저라면 강제집행이가능할 것이고 경락자의 대금완납으 로 소유권을 취득하면(법135조) 가처분권자의 본안판결은 등기불능의판결이되어버릴것이다(私見). 72) 立法論 ; 그러나이런현행법상별개절차의제도는국민에 게큰불편을주는것이므로, 마땅히통합되어피해를당하 는국민이없도록입법론으로해결해야할것이다(私見). 73) 대판99.5.14. 99다3686[1] 74) 執行節次에 參加 ; 그러나 본집행절차에 참가(세무서장의 교부청구나참가압류; 국세징수법56조, 57조)는배당요구 의 효력이 있어 본집행절차와 집행경합이 된다(㉠대판 92.12.11. 92다35431나[ ], ㉡대판93.3.26. 92다52733, ㉢ 대판93.9.14. 93다22210[가], ㉣대판94.3.22. 93다 19276가[ ]). 그런데본집행이채권의일부만을압류한경우 체납처분의참가압류는나머지채권을특정하여압류한것 으로서이때는상호압류경합이없는상태로병존하게된다 (대판91.10.11. 91다12233나[ ]. 75) 대판89.1.31. 88다카42[가] 76) 대판02.12.24. 00다26036[1] 77) 대판74. 2.12. 73다1905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