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18 法務士 8 월호 금액에대하여별도의채권가압류를하는등의 절차가필요하다. ⑤豫託 ; 한편 공매대상부동산상의 저당권 보다선순위인가압류는매각대금으로부터배 분받을수있는채권에포함되므로(국세징수법 81조1항3호의해석), 공매절차완결후 국고대 리점에그금액을예탁할수도있다. 78) 라. 假押留와債權讓渡의競合 ①優劣判斷基準; 채권가압류와피압류채권 의 양도와의 우열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 에게도달하는시점(법291조, 227조3항)과채 권양도통지(민법450조)가 채무자에게 도달하 는시점을기준한다. 79) ②同時; 위가압류와채권양도는그성질(법 률상지위)이다르므로위 도달시점이동시라 면(도달의 입증이 없으면 동시도달로 추정됨) 상호우열이없다. 따라서제3채무자는가압류 에 기초한본집행자와양수인중 먼저추심한 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고아무에게나변제하 더라도유효하여채무를면하게된다. 위동시 도달에서만일압류채권액과양수채권액의합 계액이피압류채권액보다많으면공평의원칙 상 각 그 채권액에안분(按分)하여내부적으로 정산할의무가있다. 80) ③辨濟供託 ; 한편 위 동시도달의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채무자를알수없다는이유로변 제공탁을할 수 있고(민법487조), 그변제공탁 으로써채무자의책임재산에서이탈한것이므 로다른채권자는더이상강제집행및위안분 절차에참가할수도없게된다. 81) 論│說 78) 대판02.3.26. 00두7971 79) 전합대판94.4.26. 93다24223가[ ] 80) 전합대판94.4.26. 93다24223다[ ] 81) 대판04.9.3. 03다22561[2][3] 註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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