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 法務士8 월호 금액에대하여별도의채권가압류를하는등의 절차가필요하다. ⑤豫託; 한편 공매대상부동산상의저당권 보다 선순위인 가압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 분받을수 있는채권에포함되므로(국세징수법 81조1항3호의 해석), 공매절차 완결 후 국고대 리점에그금액을예탁할수도있다.7 8) 라. 假押留와債權讓渡의競合 ①優劣判斷基準; 채권가압류와피압류채권 의 양도와의 우열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 에게 도달하는 시점(법291조, 227조3항)과 채 권양도통지(민법450조)가 채무자에게 도달하 는시점을기준한다.7 9) ②同時; 위가압류와채권양도는그성질(법 률상 지위)이 다르므로 위 도달시점이 동시라 면(도달의 입증이 없으면 동시도달로 추정됨) 상호우열이없다. 따라서제3채무자는가압류 에 기초한 본집행자와 양수인 중 먼저 추심한 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고아무에게나변제하 더라도유효하여채무를면하게된다. 위동시 도달에서 만일 압류채권액과양수채권액의 합 계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많으면 공평의 원칙 상 각 그 채권액에 안분(按分)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의무가있다.8 0) ③辨濟供託; 한편위 동시도달의경우라도 제3채무자는채무자를알 수 없다는이유로변 제공탁을 할 수 있고(민법487조), 그 변제공탁 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이탈한 것이므 로다른채권자는더이상강제집행및위안분 절차에참가할수도없게된다.8 1) 論│說 78) 대판02.3.26. 00두7971 79) 전합대판94.4.26. 93다24223가[ ] 80) 전합대판94.4.26. 93다24223다[ ] 81) 대판04.9.3. 03다22561[2][3] 註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다음호에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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