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권자의 별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와 가처 분 후 가압류의 말소여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매매계 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로부 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경우, 가처분등기이후 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를「말소신청 (抹消申請)」할수 있는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 분의 피보전권리와는 관련이 없다할 것이므 로,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가압류등기’를「말소 신청」할 수 없고, 가압류등기는통상의 말소 절차에의하여만말소할수 있다. 1995. 2. 23. 등 기 3402-258 질의회답 승소한 가처분 권리자의 소유 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전 저당 권자의 승낙 요 부 승소한 가처분 권리자가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 우, 가처분등기전에경료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의 등본을첨부하여야하는가? 가처분등기전에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 승낙에 갈음 하는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바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 다. 1996. 6. 20. 등 기 3402-479 질의회답 (등 기선례 4-623) 승소한 가처분 권리자의 공유 지분이전 등기 와 가처분 이후 상속 및 저당권 등기의 말소 여 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송 중에 경 료된 소송 수계인 1인 명의 로 협의분할에 의한‘상속 등기’와‘근저당권설정등 기’도「말소」할 수 있는 가? 그 판결이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피상속 인의 소유권에 대한 승소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상속등기’는 소 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하고,‘근저당권설정 등기’도 ○○○(소송 수계인 1인)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경정등기」를 한다. 1996. 6. 20. 등 기 3402-479 질의회답 (등 기선례 4-623) 귀속재산과 가 처분 후 국명의 등기의 말소 여 부 귀속재산(歸屬財産)이 가처 분 등기 후 권리 귀속을 원 인으로 한 국(國) 명의로소 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소유권이전등기’는「말 소(抹消)」하는가? 1945. 8. 9. 현재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및 조합이 소유한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1945. 9. 25.부터 정부에 귀속시켰는데, 이 귀속재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따라서가처분등기가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제3자 명의로서‘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1. 군정법령 제3호, 귀속 재산처리법제2조 2. 대법원 1989. 7. 11. 선 고 88다카 24912 판결 3. 1996. 3. 20. 등기 3402-192 질의회답 3. 가처분의효력 <지난호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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