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20 法務士 8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선행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와 후행 가처분에 기한 등기신청가부 선행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경료된경우, 후 행 가처분에 기한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는가? 후행가처분채권자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은 설사 본안의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기 신청은선행가처분의효력에어긋날뿐만아 니라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6호에 해당되 어 수리될수 없다. 1996. 5. 18. 등기3402- 470 질의회답(등기선례 4-622) 가처분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상 속등기의 말소 여부 가처분등기 후 법정상속분 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 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경료한 경우,‘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등기’를「말소 (抹消)」할수 있는가? 협의분할에의하여현재등기부상공유자및 공유지분이 판결서상 상속인 및 그 지분과 각 부합하지아니하지만, 위‘협의분할에의 한 상속등기’는 위 가처분에저촉된다할 것 이므로, 승소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신청및 자기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수 있다. 1996. 6. 21. 등기3402- 473 질의회답(등기선례 4-623), 2002. 1. 18. 등기3402- 41 질의회답(등기선례 7- 420) 가처분에 저촉 되는 가압류의 대지권등기 후 의 말소방법 대지권등기(垈地權登記)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 하여 경료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대지 권 등기후 기입된‘가압류 등기’를「말소신청(抹消申 請)」할수 있는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대지권등기 후의 가압류 를 말소하기 위하여, 먼저 건물표시변경(대 지권말소)등기신청을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 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 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건물부분의‘가압류 등기’를「말소신청」할 수 있다. 1996. 7. 16. 등기3402- 558 질의회답(등기선례 5-649)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등기 의 패소와 말소 가부 가처분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부동산에관하여, 가 처분 채무자에게는 승소하 였으나, 제3자에게는 패소 한 경우에도「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는가처분에저촉되기때문 에, 비록 제3자에게는청구가기각되어패소 한 경우에도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근저당 권설정등기의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1997. 1. 24. 등기3402- 57 질의회답(등기선례5-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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