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5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피보전권리의 임의이행과가 처분이후에경 료된등기의말 소여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 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경우,‘당해 가처분등기’ 및‘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 의「말소(抹消)」를 신청할 수있는가? 소유권이전등기가가처분에 기한것이었다는 소명자료(가처분신청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 기’의「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당해 가처 분등기’는 가처분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 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가처분의 목적달 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 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말소촉 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2호, 2003. 4. 25. 등 기 3402-240 질의회답 (등기선례 7-426) 채무자의 지분 이이전되어없 게 된 경우의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방법 갑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을이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갑의 지분이 가처분된 지분인지 아닌지 기재되지 않은채 일부씩병, 정, 무 에게 순차로 각 이전되어 ‘갑의 지분이 남아 있지 않 은 경우’(다만, 무의 지분 이전등기는 병의 지분이전 등기보다 선순위의 가처분 에 기하여 경료됨), 가처분 권자는「지분이전등기(持分 移轉 登記)」를 신청 할 수 있는가? 채무자갑의지분이없게된 경우에도, 을은 가처분에 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지분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이 이전받고자 하는지분만큼정과병, 무의순으로지분에 대한 말소 또는 일부말소의미의‘경정등기’ 를신청할수있다. 1. 대법원1992. 4. 14. 선 고 92다 4208 판결 1998. 9. 22. 선고 98다 23393 판결2. 2004. 6. 17. 부등3402-300 질의 회답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동일성 과 보전처분의 효력유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한 소 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 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권리자는‘가처 분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신청(抹消申請)」을 할 수있는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사해행위의 취소라는‘청구의 기초 의 동일성(同一性)’이 인정되는 한 보전의 효 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함께 단독으로 그‘가 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의「말소신청」 을할수있다.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 24325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 11328 판결2. 2004. 12. 10. 부등3402-638 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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