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6 法務士8 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및본등 기의말소방법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가 을에게 이전된 다음, 병의 가등기말소청구 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 처분이 경료되고, 그후 가 등기가 다시 정에게 이전됨 과 동시에 본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병이본안에서승 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을 명의「가등기의 말 소등기(抹消登記)」를‘신청’ 할수있는가? 가처분권리자병이 을을 피고로 한 본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라는승소 의 확정판결을받았다면, 병은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을 명의의「가등기의 말 소등기」를‘신청’할수있으며, 이때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정 명의의 가등기의 이 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1. 대법원1992. 8. 14. 91 다 45806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 17109 판결 2. 2006. 6. 23. 부동산 등기과-1781 질의회답 가처분 이후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 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 할경우, 가처분등기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및‘그이 외 등기’나‘당해 가처분등 기’는 어떻게「말소(抹消)」 하는가? 가처분의피보전권리가(1)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인경우에는, 당해가처분이후의‘소유 권이전등기’및‘그 이외의 등기’는 동시에 「말소신청」하고,‘당해 가처분등기’는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말소촉탁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별도의 가처분취소신청이나 가처분집행취소 는할필요가없고, 취소결정없이말소촉탁 한다), (2)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경우에 는, 당해가처분이후의‘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말소신청」하고,‘그 이외의 등기’및 ‘당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직권말소」 한다(말소통지를할 필요가 없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2호, 1977. 12. 27. 등 기 3402-1048 질의회답 (등기선례5-6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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