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 法務士8 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일부지분에 대 한말소와당해 가처분의 말소 여부 부동산 일부지분에 대하여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말소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당해 가처분등기’를「직권말소(職 權抹消)」할 수 있는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 본안에서 부동산전부 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대하여 일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등기관은‘당해가처분등기’ 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한다. 1. 2001. 11. 23. 등기예규 제1 0 4 2호 2. 2002. 7. 3. 등기 3402-363 질의회답(등 기선례 7-421) 가처분의 피보 전권리와 본안 소송의 소송물 인권리가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 청을하고, 본안소송의소 송물인 권리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인 경우에 도, 등기관은‘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후행가처분’ 및‘당해가처분’을「직권말 소(職權抹消)」할 수 있는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본안소송의소송물인 권리가다른경우라도, 가처분신청서사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가처 분에 기한 등기임을 확인된다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후행 가처분’및 ‘당해 가처분’을「직권말소」한다. 1. 대법원1982. 3. 9. 선 고 81다 1223, 81다카 991 판결, 1996. 2. 9. 선 고 95다 27998 판결 2. 2002. 9. 17. 등기 3402-515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22) 소유권말소등기 와가처분의직 권말소여부 가처분권자가 피보전권리인 소유권말소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소유권말소등기와함 께 등기관이‘당해가처분등 기’도「직권(職權)」으로 말 소하는가? 가처분권자는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인이지만 동시에 그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권자이므로당연히 가처분등기말소에대 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은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당해 가처분등 기’도「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뜻을 집행법 원에통지한다. 1. 1997. 9. 11. 등기예규 제8 8 2호 2. 2002. 12. 11. 등기 3492-704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25), 2006. 10. 4. 부동산등기과2964 질의회답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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