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3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가처분후경락 과보증금의청 구여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 금지가처분등기후에, 경매 신청되어 제3자가 경락받은 경우, 임차인이확정판결을 받으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 구할수있는가? 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 이행청구의 본안 승소판결을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임차권 설정등기를경료하였는지의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권리 보전과 상 용(相容)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것으로확정된다할 것이고, 따라 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 락인에 대하여「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수있다. 대법원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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