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40 法務士 8 월호 법 률 8. 신청연월일 9. 등기소의표시 ②제1항에따른전자서명의방식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③회사의지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서에는그지점도기록하여야한다. ④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전자문서로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신청서에첨부하여야하 는서류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문서나그밖의방법으로제출할수있다. ⑤「전자정부법」에규정된행정정보공동이용의절차에따라다른행정기관의행정정보를공 동으로이용할수있는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기신청에필요한서 면중 일부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제20조(기명날인할수없는 사람이있는경우) ① 2인이상이공동으로등기를신청하여야하는경우에정당한사유로신청서에기명날인할 수없는 사람이있는때에는그밖의사람의기명날인만으로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는신청서에기명날인할수없는사유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21조(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의첨부) 대리인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신청서에그 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22조(관청의허가서의첨부) 관청의허가를필요로하는사항의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신 청서에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23조(성명·주소의변경등기의신청) 성명또는주소의변경에관한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 신청서에그변경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24조(인감의제출) ①신청서에기명날인할사람은미리그인감을등기소에제출하여야한다. 인감을변경한때 에도또한같다. ②제1항은대리인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그위임을한사람에게적용한다. ③제1항및제2항은촉탁에따른등기의경우와회사의지점소재지에서등기를신청하는경 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25조(신청서의접수) ①등기관은신청인이제공하는신청서의정보를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접수하여 야한다. ②신청서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등기신청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자적으로기록된 때에접수된것으로본다. ③등기관은신청서나그밖의서면을받은경우신청인의청구가있는때에는접수의연월일 과접수번호를기재한수령증을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26조(등기의순서) 등기관은접수번호의순서에따라등기를하여야한다. 제27조(신청의각하) 등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이유를기재한결정 으로써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의흠결이보정될수있는경우신청인이당일이 를보정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사건이그등기소의관할에속하지아니한때 2. 사건이등기할사항이아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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