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 률 3. 사건이그등기소에이미등기되어있는때 4. 사건이신청권한없는사람의신청에의한때 5. 당사자또는그대리인등의출석이필요한경우에출석하지아니한때 6. 신청서가방식에적합하지아니한때 7. 제24조에따른인감의제출이없거나신청서, 위임에따른대리인의권한을증명하는서면 또는제33조제1항에따른양도를증명하는서면이나제34조제2항에따른승낙서에찍힌 인감이제24조에따라제출된인감과다른때 8. 신청서에필요한서면을첨부하지아니한때 9. 신청서와그첨부서면및이와관련된등기기록(폐쇄한등기기록을포함한다)의각내용이 서로맞지아니한때 10. 등기할사항에관하여무효또는취소의원인이있는때 11. 거쳐야할등기소를거치지아니하고신청한때 12. 동시에신청하여야하는다른등기를동시에신청하지아니한때 13. 사건이제30조에따라등기할수없는상호의등기또는가등기(假登記)를목적으로하는 때 14. 사건이법령의규정에따라사용이금지된상호의등기또는가등기를목적으로하는때 15. 상호등기가말소된회사의경우상호의등기에앞서다른등기를신청한때 16. 사건이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또는제40조제1항단서를위반한때 17. 등록세또는제17조제4항에따른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등기신청과관련하여다 른법률에따라부과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제28조(제소기간이지난후의등기의신청과첨부서면) ①등기할사항에관하여소(訴)로써만주장할수있는무효또는취소의원인이있는경우에 그소가 제기기간내에제기되지아니한때에는제27조제10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②제1항의경우의등기의신청서에는제1항의소가그제기기간내에제기되지아니한사실 을증명하는서면과등기할사항의존재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제 21조의서면을제외한다른서류는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③회사는그 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그 지원에제1항의소가그 제기기간내 에제기되지아니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제29조(행정구역등의변경) 행정구역또는그 명칭이변경된때에는등기부에기록한행정구 역또는그명칭은당연히변경된것으로본다. 행정구역이아닌구획또는그명칭이변경된 때에도또한같다. 제2절상호의등기 제30조(등기할수 없는상호) 동일한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 내에서는동일한영업을위 하여다른사람이등기한것과확연히구별할수있는 상호가아니면등기할수없다. 제31조(등기사항) 상호의등기에있어서는다음각 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1. 상호 2. 영업의종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