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4 2 法務士8 월호 법 률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성명·주소및주민등록번호 제32조(변경등기등) ①상호를등기한사람은그영업소를다른등기소의관할구역내로이전한때에는구소재지 에서는영업소이전의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제31조 각 호에기재한사항의등기를각각 신청하여야한다. ②상호를등기한사람은제31조 각 호에기재한사항에변경이생긴때 또는상호를폐지한 때에는그 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제33조(상호의상속또는 양도의등기) ① 상호를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상속 또는양도를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그 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양도를증명하는서면에는제24조에따라등기소에제출한양도인의인감이찍혀 있어야한다. ③ 상호의양도의경우에는양도를증명하는서면외에「상법」제25조제1항에해당함을증명 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34조(영업양도의경우의면책등기) ①「상법」제42조제2항의등기는양수인이신청한다. ② 제1항의등기의신청서에는양도인의승낙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③ 제33조제2항은제2항의승낙서에준용한다. 제3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상속인이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때에는신청서에그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36조(이해관계인의신청에따른상호등기의말소) ①「상법」제27조에따라상호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있는사람은그말소에관하여이해관 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그등기의말소를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17조부터제119조까지의규정은제1항의신청이있는경우에준용한다. ③ 등기관은제2항에서준용하는제118조에따라이의가이유있다는결정을한 때에는제1항 의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제37조(회사의상호등기) ① 회사의상호는상호등기부에따로등기하지아니한다. ② 제31조부터제33조까지의규정과제35조는회사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38조(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설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 ①「상법」제22조의2제1항에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는“발 기인등”이라한다)이본점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신청한다. ②제1항에따른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1. 상호 2. 목적 3. 본점이소재할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 4. 발기인등전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주소 ♦솔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