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 률 5. 본등기를할때까지의기간 ③제2항제5호의기간은2년을초과할수없다. 제39조(본점이전등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 ①「상법」제22조의2제2항및제3항에따른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다음각 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1. 상호 2. 목적(제4호또는제5호에서규정한상호의가등기에한한다) 3. 본점의소재지 4. 본점이전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본점을이전할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 5. 상호변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변경후 새로정하여질상호 6. 목적변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변경후새로 정하여질목적 7. 상호와목적변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에있어서는변경후 새로정하여질상호와목적 8. 본등기를할때까지의기간 ②제1항제8호의기간은본점이전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의경우에는 2년을, 상호나목적 또는상호와목적변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의경우에는1년을각각초과할수없다. 제40조(상호의가등기의변경등기) ①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예정기간”이라한다)의연장의등기를신청할수 있다. 다만, 종전의예정기간 과연장기간을합한기간이제38조제3항및제39조제2항의기간을각각초과할수없다. ②발기인등은제38조제2항제2호또는제4호의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때에는그변경등기 를신청하여야한다. ③회사는제3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등기사항에변경이생긴때에는그 변경등기 를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제41조(상호의가등기를위한공탁) 상호의가등기및제40조제1항에따른예정기간연장의등 기를신청할때에는1천만원의범위안에서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금액을공탁하여야한다. 제42조(상호의가등기의말소신청) ①회사또는발기인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상호의가등기의말소를 신청하여야한다. 1. 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의경우에있 어서상호를변경한때 2. 상호나목적또는상호와목적변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의경우에있어서본점을다른 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에이전한때 3. 그밖에상호의가등기가필요없게된때 ②제36조및「상법」제27조는회사또는발기인등이제1항에따른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 우에준용한다. 제43조(상호의가등기의신청서의첨부서면등) ①상호의가등기의신청서및제40조제1항에따른예정기간연장의등기의신청서에는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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