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44 法務士 8 월호 법 률 조에따라공탁한공탁서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②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설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의신청서에는그신청서또는위 임에따른대리인의권한을증명하는서면에날인된인감에관하여「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인감증명및설립하려는회사의정관을첨부하여야한다. ③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설립에 관계된상호의 가등기에관하여 제40조제2항에따른 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제2항에따른인감증명과정관을첨부하되, 발기인등의성명·주 민등록번호및주소의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정관의첨부를제외하며, 제40조제1 항에따른예정기간연장의등기의신청서와제42조제1항에따른말소등기의신청서에는 제2항에따른인감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④제24조제1항및제2항은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설립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및본점 이전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에관한신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44조(상호의가등기의직권말소) 등기관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상호의가등기를직권으로 말소하여야한다. 1. 예정기간내에본등기를한때 2. 본등기를하지아니하고예정기간을지난때 제45조(공탁금의회수등) ①예정기간내에본등기를한때에는회사또는발기인등은공탁금을회수할수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상호의가등기가말소된때에는제1항에따라회사또는발기인등이공탁금을회수할수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탁금은국고에귀속된다. 제46조(상호의가등기와등기할수 없는상호와의관계) 상호의가등기는제30조의적용에있 어서는상호의등기로본다. 제3절무능력자와법정대리인의등기 제47조(무능력자등기의등기사항등) ①「상법」제6조에따른무능력자의등기에있어서는다음각 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1.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인뜻 2. 무능력자의성명·주소및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종류 4. 영업소 ②제32조는무능력자의등기에준용한다. 제48조(무능력자등기의신청인) ①무능력자의등기는그무능력자가신청한다. ②영업의허락의취소로인한소멸의등기또는영업의허락의제한으로인한변경의등기는 법정대리인도신청할수있다. ③무능력자의사망으로인한소멸의등기는법정대리인이신청한다. ④미성년자가성년이됨으로인한소멸의등기는등기관이직권으로할수 있다. 제49조(무능력자등기의신청서의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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