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5 법 률 ①「상법」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 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서에법정대리인의기명날인이있는때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② 후견인이영업의허락을한 경우에는친족회의동의를받았음을증명하는서면을제1항의 신청서에첨부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은영업의종류의증가로인한변경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준용한다. ④ 무능력자의사망으로인한소멸등기의신청서에는사망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 야한다. 제50조(법정대리인등기의등기사항등) ①「상법」제8조에따른법정대리인의등기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1. 법정대리인의성명·주소및주민등록번호 2. 무능력자의성명·주소및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종류 4. 영업소 ② 제32조는법정대리인의등기에준용한다. 제51조(법정대리인등기의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등기는법정대리인이신청한다. ②무능력자가능력자로됨으로인한소멸의등기는무능력자도신청할수있다. ③ 법정대리인의퇴임으로인한소멸의등기는신법정대리인도신청할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사망으로인한소멸의등기는신법정대리인이신청한다. 제52조(법정대리인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 ① 제49조제2항및제3항은법정대리인의등기에준용한다. ② 제51조제3항및 제4항의등기의 신청서에는법정대리인의퇴임또는사망을 증명하는서 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4절지배인의등기 제53조(지배인등기의등기사항등) ① 지배인의등기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1. 지배인의성명·주소및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성명·주소및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2개이상의상호로2개이상종류의영업을할 때에는지배인이대리할영업과 그사용할상호 4. 지배인을둔장소 5. 2인이상의지배인이공동으로대리권을행사할것을정한때에는그에관한규정 ② 제32조는지배인의등기에준용한다. 제54조(회사의지배인등기) ① 회사의지배인의등기는회사의등기부에한다. ② 제1항의등기에있어서는제53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사항은등기할필요가없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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