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46 法務士 8 월호 법 률 제55조(회사의지배인등기신청) ①회사가지배인선임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서에지배인의선임과제53조제1 항제5호에기재한사항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②회사가지배인의대리권의소멸또는제53조제1항제5호에기재한사항의설정·변경이나 소멸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서에이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③회사의지배인을둔 본점또는지점이이전·변경또는폐지된경우에본점또는지점의 이전·변경또는폐지의등기의신청과지배인을둔장소의이전·변경또는폐지의등기 의신청은동시에하여야한다. 제5절합명회사의등기 제56조(첨부서면에관한통칙) ①정관에규정이없으면효력이없는사항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에정관을첨 부하여야한다. ②등기할사항에관하여총사원또는어느사원이나청산인의동의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 신청서에그동의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57조(설립등기의신청서의첨부서류) 합명회사의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 를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관하여이행을한부분을증명하는서면 제58조(본점이전등기의신청) ①본점을다른등기소의관할구역내로이전한경우에신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은구 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를거쳐야한다. ②제1항의신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과구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은구소재지를 관할하는등기소에동시에하여야한다. ③첨부서면에관한규정과제24조제1항또는제2항은제1항의등기의신청에관하여는적용 하지아니한다. 제59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처리) ①구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는제58조제2항의등기의신청중 어느하나에관하여제27 조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이들신청을함께각하하여야한다. ②구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는제1항의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제58조제1항에따른 등기의신청이있었다는뜻을신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통지하고, 인감에관한기록 을신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보내야한다. ③제2항에따른통지가도달한때에제25조제1항의적용에있어서는등기관이제58조제1항 의등기의신청서를접수한것으로본다. ④신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는제2항의신청서를통지받아제58조제1항의등기를한 때 또는그 등기의신청을각하한때에는지체없이그 뜻을구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 통지하여야한다. ⑤구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는제4항에따라등기를한 뜻의통지를받을때까지는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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