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 률 이전의등기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⑥신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가제58조제1항의등기의신청을각하한때에는구소재지에 서하는 등기의신청도각하된것으로본다. 제60조(본점의 신소재지에서의등기) 본점의 신소재지에서「상법」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경우에는회사성립의연월일과본점이전의뜻및 그연월일도등기하여야한다. 제61조(지점소재지에서의등기) ①지점의소재지에서「상법」제180조에열거한사항을등기하는경우에는회사성립의연월 일과지점을설치또는이전한뜻및그 연월일도등기하여야한다. ②신청서의첨부서면에관한규정은회사의본점및 지점소재지에서등기할사항에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62조(지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 ①회사의본점과지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가다른경우회사의본점및 지점소재지에 서 등기할사항에관하여지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 에따라 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할수있다. ②제1항의등기의신청과본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은동시에하여야한다. 제63조(지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신청의처리) ①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는제62조제1항의등기신청이제27조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그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②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는제62조제1항의신청이있는경우본점소재지에서등기 할사항을등기한때에는지체없이같은항의등기신청이있었다는뜻을지점소재지를관 할하는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에따라그신청을각하한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본문의경우에제62조제1항의신청이설립등기의신청일때에는본점소재지를관 할하는등기소는회사성립의연월일도통지하여야한다. ④제2항및 제3항에따른통지가도달한때에제25조제1항의적용에있어서는등기관이제 62조제1항의등기의신청서를접수한것으로본다. 제64조(변경등기의신청서의첨부서면) ①출자의이행을한 경우에있어서의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그 이행이있었음을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②사원의입·퇴사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그 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해산의등기) ①해산의등기에있어서는해산한뜻과그 사유및 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 ②정관에정한사유의발생으로인한해산등기의신청서에는그사유의발생을증명하는서 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③회사를대표할청산인의신청에따른해산등기의신청서에는그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 부하여야한다. 다만「, 상법」제251조제2항에따른청산인에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6조(청산인에관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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