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48 法務士 8 월호 법 률 ①업무집행사원이청산인으로된경우의청산인등기의신청서에는정관을첨부하여야한다. ②사원이선임한청산인의선임등기의신청서에는그 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을, 법원이 선임한청산인의선임등기의신청서에는그 선임과「상법」제253조제1항제2호및 제3호 에열거한사항을증명하는서면을각각첨부하여야한다. ③청산인의퇴임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그 퇴임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이선임한청산인에관한「상법」제25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열거한사항의변경 등기의신청서에는그변경의사유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67조(청산종결의등기) ①「상법」제247조제5항에따른임의청산종결등기의신청서에는회사재산의처분이완료되 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②「상법」제264조에따른청산종결등기의신청서에는청산인이그계산의승인을받았음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68조(회사계속의등기) ①회사계속의등기에있어서는회사를계속한뜻과그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 ②「상법」제194조제1항에따른회사계속의등기신청서에는판결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69조(합병으로인한등기의등기사항) ①합병으로인한변경또는설립의등기에있어서는합병으로소멸하는회사(이하“소멸회 사”라한다)의상호및 본점과합병을한 뜻도함께등기하여야한다. 이경우지점소재지 에서하는합병으로인한변경의등기에있어서는합병연월일도등기하여야한다. ②합병으로인한해산의등기에있어서는합병후 존속하는회사(이하“존속회사”라 한다) 또는합병으로설립하는회사(이하“신설회사”라 한다)의상호와본점도함께등기하여야 한다. 제70조(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 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소멸회사의총사원의동의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 2.「상법」제232조제1항에따른공고및최고를한사실과이의를진술한채권자가있는때에 는이에 대하여변제또는담보를제공하거나신탁을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 제71조(합병으로인한설립등기의신청) 합병으로인한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 서 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2. 제70조각호의 서면 3. 설립위원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제72조(합병으로인한해산등기의신청) ①합병으로인한해산의등기는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대표자가소멸회사를대표하여 신청한다. ②본점소재지에서하는제1항의등기의신청은그 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의본점이없는때에는그본점의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를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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