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 률 ③본점소재지에서하는제1항의해산등기의신청과제69조제1항의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 의 변경또는설립등기의신청은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 소에동시에하여야한다. ④신청서의첨부서면에관한규정과제24조제1항및제2항은본점소재지에서하는제1항의 등기의신청에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73조(합병으로인한등기신청의처리) ①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서는제72조제3항의등기의 신청중어느하나에관하여제2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이 들신청을함께각하하여야한다. ②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서합병으로인한변경또는 설립의등기를한 때에는지체없이그 등기연월일과제72조제1항에따른등기의신청이 있었다는뜻을소멸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통지가도달한때에제25조제1항의적용에있어서는등기관이제72조제1항 의등기의신청서를접수한것으로본다. 제74조(합자회사로의조직변경으로인한등기의등기사항) ①합명회사가합자회사로조직을변경한경우에변경후의회사에관하여하는설립의등기 에 있어서는변경전의회사의성립연월일, 변경전의회사의상호, 조직을변경한뜻 및 그연월일도함께등기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변경전의회사에관하여하는해산의등기에있어서는변경후의회사의 상호와본점도함께등기하여야한다. 제75조(조직변경으로인한설립등기의신청서의첨부서류) 합명회사가합자회사로조직을변 경함으로인한변경후의회사의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 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가입시킨경우에는그가입을증명하는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출자에관하여이행을한부분을증명하는서면 제76조(조직변경으로인한등기의신청절차등) ①합명회사가합자회사로조직을변경함으로인한변경전의회사의해산등기와변경후의 회사의설립등기의신청은동시에하여야한다. ②신청서의첨부서면에관한규정은변경전의회사의해산등기의신청에관하여는적용하 지아니한다. ③등기관은제1항의등기의신청중어느하나에관하여제2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유가있는때에는이들신청을함께각하하여야한다. 제6절합자회사의등기 제77조(합명회사의등기에관한규정의준용) 제56조부터제73조까지의규정은합자회사의등 기에준용한다. 제78조(합명회사로의계속또는조직변경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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