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가맹 본부와의 계약에서 상대적 약자이지만, 워낙 영세하다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신설하여 컨설팅을 받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역시 변호사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인데, 통상 변호사 수임료를 감 안하면 실제로 변호사가 동네 치킨집 창업 계약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조항때문에 발목이 잡혀 버렸습니 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안 심의 전 과정에서 이 법이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했 습니다. 대체 왜 위험하다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가맹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 사만이 개입해야지, 그 외의 자격증 소지자가 개입하면 안된다.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에 비 하면 변호사수임료는비싼것이 아니다는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에 끈질기게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 습니다만, 씁쓸한 기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모 판사가 석궁 테러를 당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분명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였음에도, 국민들은도리어 피의자를옹호하고, 사법부를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가득 메운 국민적 비판 여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댜 그만큼 현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 겠습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법원과 검찰은 고압적으로 느껴집 니댜 서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댜 수임료를 감당 못해 권리를 포기 하곤합니댜 그런데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으니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국민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의 민주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대안법무사업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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