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5 0 法務士8 월호 법 률 ① 합자회사가합명회사로서회사를계속하거나합명회사로조직을 변경한경우에합명회사 에관하여하는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정관을첨부하여야한다. ② 제74조및 제76조는제1항의등기에준용한다. 제7절주식회사의등기 제79조(주식회사등기의첨부서면에관한통칙) ①정관의규정, 법원의허가또는총주주의동의가없으면효력이없거나취소할수있는사 항의등기에관하여는신청서에정관, 법원의허가서또는총주주의동의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그 의사록을첨부하여야한다. 제80조(설립의등기) 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2.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상법」제291조에규정된 사항을정한 때에는이를 증명하는서면 5. 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및 검사인이나공증인의조사보고서와그 부속서류또는감 정인의감정서와그부속서류 6. 검사인또는공증인의조사보고나감정인의감정결과에관한재판이있은때에는그 재판 의등본 7. 발기인이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한때에는그에관한서면 8. 창립총회의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의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둔때에는명의개서대리인과의계약을증명하는서면 11. 주금의납입을맡은은행, 그밖의금융기관의납입금보관에관한증명서 제81조(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인한변경등기) ① 이사·대표이사·감사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취임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그 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② 이사·대표이사·감사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퇴임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그 퇴임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82조(신주발행으로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2. 주식의청약을증명하는서면 3.「상법」제422조에 따라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부속서류 4. 검사인의조사보고나감정인의감정결과에관한재판이있은때에는그재판의등본 5. 주금의납입을맡은은행, 그밖의금융기관의납입금보관에관한증명서 ♦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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