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법 률 제83조(주식매수선택권의등기사항등) ①「상법」제340조의2제1항에따라이사등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로정한때에는 「상법」제340조의3제1항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상법」제516조의8제1항에따른청구서 2. 제82조제5호의서면 제84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부여된신주인수권의행사로인한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신주인수권의행사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상법」제516조의8제1항에따른청구서 2. 제82조제5호의서면또는「상법」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따른청구를증명하는서면 제85조(주식또는사채의전환으로인한변경등기)「상법」제351조(같은법 제516조에서준용 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주식또는사채의전환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주식 또는사채의전환의청구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86조(준비금의자본전입으로인한변경등기) 준비금의자본전입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 서에는준비금의존재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87조(주식의병합·분할로인한변경등기) ①주식의병합(자본감소의경우를제외한다)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상법」제440 조에따른공고를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은주식의분할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에준용한다. 제88조(주식의소각으로인한변경등기) 주주에게배당할이익으로써주식을소각함으로인한 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이익의존재를 증명하는서면과제87조제1항의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자본감소로인한변경등기) 자본감소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야한다. 1. 제70조제2호의서면 2. 주식의병합또는소각을한때에는제87조제1항의서면 제90조(명의개서대리인의설치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둠으로 인한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명의개서대리인과의계약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91조(전환사채등의등기) ①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모집으로인한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 를첨부하여야한다. 1. 최종의대차대조표 2. 사채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3. 사채청약서 4.「상법」제476조에따른납입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 ②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제2회이후의납입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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