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1 법 률 제83조(주식매수선택권의등기사항등) ①「상법」제340조의2제1항에따라 이사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로 정한때에는 「상법」제340조의3제1항각호의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상법」제516조의8제1항에따른청구서 2. 제82조제5호의서면 제84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상법」제516조의8제1항에따른청구서 2. 제82조제5호의서면 또는「상법」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청구를 증명하는서면 제85조(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상법」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 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주식또는사채의전환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주식 또는사채의전환의청구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86조(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서에는준비금의존재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87조(주식의병합·분할로인한변경등기) ① 주식의병합(자본감소의경우를제외한다)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상법」제440 조에따른공고를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은주식의분할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에준용한다. 제88조(주식의소각으로 인한변경등기) 주주에게배당할 이익으로써주식을소각함으로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제87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자본감소로인한변경등기) 자본감소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 를첨부하여야한다. 1. 제70조제2호의서면 2. 주식의병합또는소각을한 때에는제87조제1항의서면 제90조(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명의개서대리인과의계약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91조(전환사채등의등기) ① 전환사채 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모집으로인한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 를첨부하여야한다. 1. 최종의대차대조표 2. 사채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3. 사채청약서 4.「상법」제476조에따른납입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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