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52 法務士 8 월호 법 률 그납입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92조(주식교환으로인한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의주주총회의사록(간이주식교환의경우에는이사회의사록) 3. 주식교환으로자본이증가하는경우에는「상법」제360조의7에서규정하는한도액을증명 하는서면 4.「상법」제360조의8제1항에따른공고를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 5.「상법」제360조의10제5항에따른반대의사를통지한주주가있는때에는그 주주가소유 하는주식의총수를증명하는서면 6.「상법」제360조의10에따른주식교환의경우에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에게지급 할금액을정한때에는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의최종의대차대조표 제93조(주식이전에따른설립의등기) 주식이전에따른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완전자회사의주주총회의사록 2. 제80조제1호·제9호및제10호의서면 3.「상법」제360조의18에서규정하는자본의한도액을증명하는서면 4.「상법」제360조의19제1항에따른공고를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 제94조(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 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의사록이나사원총회의의사록또는총사원의동의가 있음을증명하는서면 3.「상법」제527조의5제1항에따른공고및 최고를한 사실과이의를진술한채권자가있는 때에는이에대하여변제또는담보를제공하거나신탁을한사실을증명하는서면 4. 합병으로주식의병합또는분할을한때에는제87조제1항의서면 5.「상법」제526조제3항에따라공고를한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면 6.「상법」제527조의3제3항에따라공고또는통지를한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면 제95조(합병으로인한설립등기) 합병으로인한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제71조제3호의서면 2. 제80조제1호, 같은조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서면 3. 제94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서면 4.「상법」제527조제4항에따라공고를한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면 제96조(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사항) ①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존속회사의변경등기에있어서는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 소멸하거나설립하는회사또는다른존속회사의상호및본점과분할또는분할합병을한 뜻을함께등기하여야한다. 이경우지점소재지에서하는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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