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3 법 률 변경등기에있어서는분할또는분할합병의연월일도등기하여야한다.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하거나존속하는회사의상호및 본점과분할또는분할합병을한 뜻을함께등기하여 야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하거나설립하는회사의상호·본점, 분할또는분할합병을한 뜻과그 연월일도함 께등기하여야한다. 제97조(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의 신청) 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 경등기·설립등기및해산등기의신청은동시에하여야한다. ② 제72조제1항은제1항의해산등기에준용한다. ③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가일치하지아니하는경 우 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 등기 소, 소멸회사와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만이있는때에는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 분할되 는회사와분할합병의상대방회사가모두존속하는때에는분할되는회사의관할등기소, 존속회사·소멸회사및신설회사가있는때에는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를거쳐야한다. 제98조(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의 첨부서면) ①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분할계획서또는분할합병계약서 2. 제80조제1호 및같은 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서면 3. 제9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및 제95조제3호의 서면 ② 분할되는회사의출자외에다른출자에의하여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설립등기의신 청서에제1항의서면외에제80조제2호부터제7호까지및 제11호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 다. ③ 존속회사·신설회사·분할합병의상대방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가일치하 는경우에 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 서면중 내용이동일한것이 있는때에는그 중 1개의 신청서에만첨부하고다른등기의신청서에는제21조의서면외 에다른 서면은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④ 제72조제4항은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소멸회사의해산등기에준용한다. 제99조(회사의분할또는 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신청의처리) ① 등기관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이들신청을함께각하하여야한다. ②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가동일한경우등기관은 제97조제1항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동시에 신청한해산등기의신청서에기재하여야한다. ③ 제9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에서는 제1항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지체없이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및그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