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법 률 변경등기에있어서는분할또는분할합병의연월일도등기하여야한다. ②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신설회사의설립등기에있어서는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 소멸하거나존속하는회사의상호및본점과분할또는분할합병을한뜻을함께등기하여 야한다. ③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소멸회사의해산등기에있어서는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 존속하거나설립하는회사의상호·본점, 분할또는분할합병을한 뜻과그 연월일도함 께등기하여야한다. 제97조(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의신청) ①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본점소재지에서하는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변 경등기·설립등기및해산등기의신청은동시에하여야한다. ②제72조제1항은제1항의해산등기에준용한다. ③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가일치하지아니하는경 우 제1항의등기의신청은 존속회사와신설회사만이있는 때에는존속회사의관할등기 소, 소멸회사와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만이있는때에는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 분할되 는회사와분할합병의상대방회사가모두존속하는때에는분할되는회사의관할등기소, 존속회사·소멸회사및신설회사가있는때에는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를거쳐야한다. 제98조(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의첨부서면) ①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분할계획서또는분할합병계약서 2. 제80조제1호및같은 조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서면 3. 제94조제2호부터제6호까지및제95조제3호의서면 ②분할되는회사의출자외에다른출자에의하여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설립등기의신 청서에제1항의서면외에제80조제2호부터제7호까지및제11호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 다. ③존속회사·신설회사·분할합병의상대방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가일치하 는경우에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면중내용이동일한것이 있는때에는그 중 1개의신청서에만첨부하고다른등기의신청서에는제21조의서면외 에다른 서면은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④제72조제4항은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소멸회사의해산등기에준용한다. 제99조(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등기신청의처리) ①등기관은제97조제1항에따른2 이상의등기신청중어느하나에제27조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이들신청을함께각하하여야한다. ②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가동일한경우등기관은 제97조제1항의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를한 때에는지체없이그 등기연월일을동시에 신청한해산등기의신청서에기재하여야한다. ③제97조제3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서는제1항의경우를제 외하고는지체없이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및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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