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54 法務士 8 월호 법 률 첨부서면을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관할등기소에보내야한다. ④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관할등기소가제3항에따라보내온신청서를받아변경등기 또는설립등기를한때에는그뜻과등기연월일을, 그등기의신청을각하한때에는그뜻 을지체 없이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⑤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는제4항에따라등기를한 뜻의통지를받을때까지는해산등기 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⑥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관할등기소가제3항에따라보내온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 신청을각하한때에는제97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동시에한 해산등기의신청도각하된것으로본다. ⑦제97조제3항에따라신청서를접수한존속회사또는분할되는회사의관할등기소에서는 그 존속회사또는분할되는회사에대한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를한 후 지체없이동시에신청된다른변경등기또는설립등기의신청서및 그 첨부서면을그 존 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관할등기소에보내야한다. 제100조(휴면회사의해산의등기) ①「상법」제520조의2제1항에따른해산의등기는등기관이직권으로하여야한다. ②등기관은제1항의등기를한 때에는지체없이그 뜻을지점소재지의등기소에통지하여 야한다. ③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때에는등기관은지체없이해산의등기를하여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은「상법」제520조의2제4항에따라청산이종결된것으로보 는회사에관하여준용한다. 제101조(합명회사에관한규정의 준용) 제58조부터제63조까지,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2 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2조및 제73조는주식회사의등기에준용한다. 제102조(유한회사로의조직변경으로인한등기) ①주식회사가유한회사로조직을변경한경우에변경후의회사에관하여하는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2. 제70조제2호의서면 3. 회사에현존하는순재산액을증명하는서면 4. 사채의상환을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 5. 제104조제3호및제4호의서면 ②제74조및 제76조는제1항의등기에준용한다. 제8절유한회사의등기 제103조(유한회사등기의첨부서면에관한통칙) ①정관의규정, 법원의허가또는총사원의동의가없으면효력이없거나취소할수있는사 항의등기에관하여는신청서에정관, 법원의허가서또는총사원의동의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할사항에관하여사원총회의결의또는어느이사나청산인의동의를필요로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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