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법 률 우에는신청서에사원총회의의사록또는그이사나청산인의동의가있음을증명하는서 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104조(설립의등기) 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2. 출자전액납입또는현물출자의목적인재산전부의급여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 3. 이사의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 4. 감사를둔때에는감사의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 제105조(자본증가로인한변경등기) 자본증가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 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출자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 2. 출자전액납입또는현물출자의목적인재산전부의급여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 제106조(자본감소로인한변경등기) 자본감소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제70조제2호의 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107조(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 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사원총회또는주주총회의의사록 3. 제70조제2호의서면 4. 소멸회사가주식회사인때에는제102조제1항제4호의서면 제108조(합병으로인한설립등기) 합병으로인한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제71조제3호의서면 2. 제104조제1호·제3호및제4호의서면 3. 제107조각호의 서면 제109조(합명회사및 주식회사에관한규정의준용) 제58조부터제63조까지의규정,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1조는유한회사의등기 에준용한다. 제110조(주식회사로의조직변경으로인한등기) ①유한회사가주식회사로조직을변경한경우에변경후의회사에관하여하는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정관 2. 제80조제9호및제10호의서면 3. 제10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서면 ②제74조및 제76조는제1항의등기에준용한다. 제9절외국회사의등기 제111조(외국회사의등기의신청) 외국회사의등기는대한민국에서의대표자가외국회사를대 표하여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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