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56 法務士 8 월호 법 률 제112조(영업소설치의등기) ①영업소설치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등기소에 이미영업소설치의등기를한때에는다음각호의 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본점의존재를인정할수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대표자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3. 회사의정관또는회사의성질을식별할수있는서면 ②제1항각호의서류는외국회사의본국의관할관청또는대한민국에있는그외국의영사 의인증을받은것이어야한다. 제113조(변경의등기) ①대한민국에서의대표자의변경또는외국에서생긴등기사항의변경에관한신청서에는 그변경의사실을증명하는외국회사의본국의관할관청또는대한민국에있는그외국의 영사의인증을받은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②다른등기소에이미제1항과같은변경등기를마친때에는제1항의등기의신청서에같은 항의서면을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제10절등기의경정과말소 제114조(등기의경정) ①등기에착오가있거나빠진것이있는때에는당사자는그등기의경정을신청할수있다. ②경정의신청서에는착오가있거나빠진것이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115조(등기의직권경정) ①등기관은등기를한후그등기에착오가있거나빠진것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 이등기를한사람에게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그착오나빠진것이등기관의잘 못으로인한것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단서의경우에는등기관은지체없이등기의경정을한 후그 취지를지방법원장에 게보고하고등기를한사람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16조(등기의말소) ①등기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당사자는그 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 있다. 1. 제27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 2. 등기된사항에관하여무효의원인이있는때(소로써만그 무효를주장할수 있는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해당하는때에는등기의말소의신청서에는무효의원인이있음을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117조(등기의직권말소의통지등) ①등기관은등기가제116조제1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발견한때에는등기를 한사람에게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기간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진술하지아니 한때에는등기를말소한다는뜻을통지하여야한다. ②등기관은등기를한사람의주소또는거소를알수없는때에는제1항의통지에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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