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7 법 률 제1항에따른기간동안등기소게시장에이를게시하여야한다. 제118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이의에대하여결정을하여야한다. 제119조(등기의 직권말소) 제118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 한때에는등기관은직권으로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제120조(지점소재지에서의등기의말소) ①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규정은 회사의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등기할 사항의등기에 관하여는본점소재지에서한등기의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다만, 지점소재지에서한등 기에한하여말소의사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본문의경우에등기관은본점소재지에서한 등기를말소한때에는지체 없이그 뜻 을지점소재지의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③등기관은제2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제4장이의등 제121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제122조(이의절차) 이의신청은 등기소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한다. 제123조(새로운 사실로써 하는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못한다. 제124조(등기관의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이유없다고인정한 때에는이의신청이있은때부터 3일이내에의견서 를첨부하여이의신청서를관할지방법원에보내야한다. ②등기관은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상당한처분을하여야한다. ③ 등기를완료한후에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등기를한 사람에게이의신청사실을통지 하고제1항의절차를취하여야한다. 제125조(집행부정지) 이의는집행정지의 효력이없다. 제126조(이의에대한결정과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이의에대하여이유를붙인결정을하여야한다. 이경우이의가이유있 다고인정한때에는등기관에게상당한처분을명령하고그 뜻을이의신청인과등기를한 사람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항고할수있다. 제127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124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 기전에 등기관에게이의신청이있다는취지의부기등기를명령할수 있다. 제128조(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1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의명령에따른등기를하는때에는명령을한지방법원, 명령의연월일, 명령에따라등 기를한다는뜻과등기의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 제129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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