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법 률 제1항에따른기간동안등기소게시장에이를게시하여야한다. 제118조(이의에대한결정) 등기의말소에관하여이의를진술한사람이있는때에는등기관은 그이의에대하여결정을하여야한다. 제119조(등기의직권말소) 제118조에따른이의를진술한사람이없는때또는그 이의를각하 한때에는등기관은직권으로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제120조(지점소재지에서의등기의말소) ①제117조부터제119조까지의규정은회사의본점과지점소재지에서등기할사항의등기에 관하여는본점소재지에서한등기의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다만, 지점소재지에서한등 기에한하여말소의사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본문의경우에등기관은본점소재지에서한등기를말소한때에는지체없이그 뜻 을지점소재지의등기소에통지하여야한다. ③등기관은제2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제4장이의등 제121조(이의신청과그관할) 등기관의결정또는처분에이의가있는사람은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제122조(이의절차) 이의신청은등기소에이의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하여야한다. 제123조(새로운사실로써하는이의의금지) 이의는새로운사실이나새로운증거방법으로써 하지못한다. 제124조(등기관의조치) ①등기관은이의가이유없다고인정한때에는이의신청이있은때부터 3일이내에의견서 를첨부하여이의신청서를관할지방법원에보내야한다. ②등기관은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상당한처분을하여야한다. ③등기를완료한후에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등기를한사람에게이의신청사실을통지 하고제1항의절차를취하여야한다. 제125조(집행부정지) 이의는집행정지의효력이없다. 제126조(이의에대한결정과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이의에대하여이유를붙인결정을하여야한다. 이경우이의가이유있 다고인정한때에는등기관에게상당한처분을명령하고그뜻을이의신청인과등기를한 사람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항고할수있다. 제127조(처분전의부기등기명령) 관할지방법원은제124조제3항의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하 기전에 등기관에게이의신청이있다는취지의부기등기를명령할수있다. 제128조(관할지방법원의명령에따른등기의방법) 등기관이제126조제1항에따라관할지방 법원의명령에따른등기를하는때에는명령을한지방법원, 명령의연월일, 명령에따라등 기를한다는뜻과등기의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 제129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등기사무를처리하는등기관의재정보증에관한사항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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