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58 法務士 8 월호 법 률 하여운용할수있다. 제130조(송달) 송달에있어서는「민사소송법」의 규정을준용하고, 이의의비용에대하여는「비 송사건절차법」의규정을준용한다. 제131조(대법원규칙에의위임) 이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8조제2항및 제4항은 2008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등기에관한적용례) 이법은이법시행전에발생한등기사항에대하여도적용한다. 다 만, 종전의「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등기를마친등기사항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3조(등기관지정에관한경과조치) ①이법시행당시법원에재직중인법원사무직류의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1일이후시 행한채용시험에합격하여임용된사람은제외한다)은제4조에도불구하고등기관으로지 정될수 있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비송사건절차법」의규정에따라등기관으로지정받은사람은이 법의규정에따라지정된것으로본다. 제4조(폐쇄등기용지및 폐쇄등기기록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따 라 폐쇄된등기용지는종전의「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따라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 리조직에의하여폐쇄된등기기록으로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보존기간을지나 지아니한폐쇄등기기록에대하여는제14조제2항을적용한다. 제5조(일반적경과조치) 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등기절차가진행중인등기사항에대하 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종전의「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따라행한처분·절차, 그밖의행위 는이 법의해당규정에따라행한처분·절차, 그밖의행위로본다. 제6조(다른법률의개정) 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및제34조의2를각각삭제한다. 제7조(다른법률과의관계) 이법시행당시다른법률에서종전의「비송사건절차법」중상업등 기에관한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 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이 법의해당 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상업등기사무의전산화사업이완료됨에따라변화된환경에맞추어상업등기사무의처리절차및 방법등을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위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를신청할수있도록하며, 회사의설립ㆍ이전및합병등에있어서의등기 절차를간소화하는한편,「비송사건절차법」및대법원규칙등에서규정하고있는상업등기에관한규정을통합하여상업등기에 관한단일법률을제정함으로써상업등기사무의적정성과효율성을높이고상업등기의기능을보다충실하게하려는것임.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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