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법 률 주요내용 가. 상업등기의전산화에따른등기절차정비(법제6조제1항및제10조제1항ㆍ제2항) (1) 상업등기전산화사업이완료됨에따라기업의등기편의를위하여상업등기사무처리에관한규정을정비할필요가있 음. (2) 모든상업등기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도록하고, 등기부의열람또는그 증명서의교부청구를전산 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할 수 있도록하는한편, 등기부의열람등을관할등기소외의다른등기소에서도청구할 수도있도록하고, 그밖에등기전산화에의하여모든등기소에서다른등기소의등기부를검색할수있으므로불필요 한첨부서면의제출을간소화함. (3) 상업등기사무의효율화와민원인의편의를높일것으로기대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등기신청(법제18조제2항ㆍ제4항및제25조제2항) (1) 등기전산화에따라등기신청은서면외에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국민이편리하게신청할수있도록하는근거 를마련하고관련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음. (2) 등기의신청은서면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전자문서로할 수 있도록하고, 전자문서로등기를신청하는경 우에는먼저사용자등록을하도록하되, 법원행정처장이지정ㆍ공고하는등기소또는등기유형부터단계적으로적용 이가능하도록함. (3) 등기신청방법의이원화로등기신청서의접수순위및명확성등이요구됨에따라등기신청정보가전산정보처리조직 에전자적으로기록된때에접수의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간주함. 다. 등기신청시정부공유정보의첨부생략(법제19조제5항) 「전자정부법」에규정된행정정보공동이용의절차에따라다른행정기관의행정정보를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경우에는 등기신청에필요한서면중일부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함. 라. 회사의설립ㆍ이전및합병시의등기절차간소화(법제59조제2항ㆍ제4항, 제62조및제73조제2항) (1) 회사의설립이나이전또는합병의경우등기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기업활동에있어편의를증진할필요가있음. (2) 회사의본점이전시에, 구소재지의관할등기소는신청서에기록된정보와인감에관한기록등을전산정보처리조직 을이용하여신소재지관할등기소에송부하도록하고, 신소재지관할등기소는이전등기후처리결과를전산정보처리 조직을이용하여구소재지관할등기소에통지하도록함으로써처리기간의단축및이전절차의간소화를도모함. (3) 회사의본점과지점소재지에서공통으로등기할사항에관하여지점소재지에서하는 등기의신청은본점소재지에서 동시에신청할수있도록함. (4) 회사합병시에, 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의관할등기소에서합병으로인한변경등기나신설등기를한때에는등기연월 일과등기신청이있었다는뜻을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통지하도록함으로써처리기 간의단축및합병절차의간소화를도모함. 마. 등기의직권경정절차개선(법제115조제2항) (1) 등기관의잘못으로등기에착오가있거나빠진것이있는경우종전에는관할지방법원장의허가를받아경정을한후 에등기한사람에게통지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등기관이바로경정한후에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고등기한사람 에게통지하도록함. (2) 착오등에기인한잘못된등기를신속하게바로잡을수 있도록함으로써「부동산등기법」에 따른직권경정등기절차 와동일하게되어법률간의불합리한차이가해소됨. 바.「비송사건절차법」중상업등기관련규정의분리ㆍ규정 (1) 회사법분야에서새롭게도입된상업등기관련여러제도와함께「비송사건절차법」에서규정하고있는상업등기관련 내용을이법에서규정함. (2)「비송사건절차법」의 위임규정에따라대법원규칙으로규정하고있는상업등기에관한규정중 입법체계상대법원규 칙으로정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것은이법에서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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