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도, 우리 사회가 10년 전보다 훨씬 투명해졌다는 것은 인정 하실겁니다.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국민의 권익이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진한 영역도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과제가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소액민사사건에 한하여 법무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법무사법 개정안 이 국회에 상정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법무사법이 법무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소액 사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법무사 여러분이야말로 서민들의 법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법조인이기에, 저는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야말로 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해야하는 법치국가의 의무이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 신학용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률소비자단체 등 3만3천명의 염원을 담은 입법 촉구 청원서를 국회 에제출한바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변호사 업계에 비하면, 법무사협회의 응집력은 미약합니다. 국회의원숫자만놓고보더라도비교가되지 않습니다. 제가 법무사 협회 선배, 동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사법 개혁을 위해 여러 분이 힘을 모아 주십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 국민을 위해 큰 일을 이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 와 법무사 협회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I 6 潟壯 8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