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住宅賃貸借保護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583호 / 2007년8월 3일개정) 住宅賃貸借保護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住宅賃貸借保護法”을“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한다. 제3조제2항내지제4항을각각제3항내지제5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 설한다. ② 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하여저소득층의무주택자에게주거생활안정을목적으로전세 임대주택을지원하는법인이주택을임차한후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해당법인이선정한 입주자가그주택에관하여인도와주민등록을마친때에는제1항을준용한다. 이경우대항 력이인정되는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賃借人”을“임차인(제3조제2항의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第3條第1項의對抗要件과賃貸借契約證書”를“제3조제1항또는제2항의대 항요건과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경우에는법인과임대인사이의임대차계약증서를말 한다)”로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중“第3條第1項의規定에의한對抗力”을“제3조제1항또는제2항에따 른대항력”으로하고, 같은조제5항본문중第3條第1項의規定에의한對抗力”을“제3조제1 항 또는제2항에따른대항력”으로하며, 같은항 단서중“第3條第1項의對抗要件”을“제3조 제1항또는제2항의대항요건”으로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60 法務士 8 월호 법 률 현재전세주택의임대차계약시 법인은제3자에대한대항력및최우선변제의대상이되지아니하여전세보증금의보존및 확보가어려운실정이므로법인이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하여저소득층의무주택자에게주거생활안정을목적으로전세임 대주택을지원하는경우에법인에게대항력및우선변제권을부여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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