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예 규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30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6.을다음과같이한다. 6. 징수절차 가. 1997. 7. 1. 부터각등기소에접수되는등기신청사건에대하여는등기신청서(을지)에등기 신청수수료금액을기재하고, 그금액에해당하는등기수입증지를하단여백에첩부하거나, 그금액이10만원이상이되어이를지정금융기관에현금으로납부한경우에는그영수필 확인서및통지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첩부할등기수입증지가많을경우에는별지를사용할수있다. 나. 접수담당공무원은부동산등기신청서를접수할경우에는그신청서에첩부된등기수입증지 액또는 영수필확인서상의납부액을등기전산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7.을다음과같이한다. 7. 등기관의조사의무등 가. 등기관은등기신청서의조사시에당해등기신청에대한신청수수료에해당하는금액의등 기수입증지가첩부되었는지또는그에해당하는납부액이기재된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 가 첨부되었는지여부를확인조사하여야하고, 등기를완료하거나각하결정을한후 첩부 된등기수입증지또는영수필확인서금액란에선명하게소인하여야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액에해당하는등기수입증지또는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가첩부또는첨 부되어있지아니하거나, 첩부된등기수입증지의금액이부족하거나영수필확인서및통지 서에기재된납부액이부족한경우이를보정하지아니하면등기관은그등기신청을각하하 여야한다. 8.을삭제한다. 10.을다음과같이한다. 10. 등기신청이취하된경우 등기신청이취하된경우에는납부된등기신청수수료를신청인또는그 대리인에게반환하되, 그반환방법은등기수입증지가첩부되어있는등기신청서를환부하거나영수필확인서및통지 서를신청서와함께환부하는방법에의한다.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81호 / 2007. 4.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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