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62 法務士 8 월호 예 규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농지개량조합이무료로등기부등본등을청구할수 있는경우(등기예규제 234호), 등기부등·초본무료교부청구(등기예규제345호)는이를폐지한다. •등기과(소)의업무경감을위해그동안형식적으로존재하던등기과(소)장의등록세등의확인업무가폐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규정을삭제하기위함임. •등기신청수수료가10만원이상인경우에이를현금으로납부할수 있도록한예규의제정으로관련규정에이를반영하기 위함임.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6. 징수절차 가. 1997. 7. 1. 부터각등기소에접수되는등기신 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 등기신청수 수료금액을기재하고하단여백에그 금액에해당 하는등기수입증지를첩부하여야한다. 다만, 첩부할등기수입증지가많을경우에는별지 를 사용할수있다. 나. 접수담당공무원은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접수 할 경우에는그 신청서에첩부된등기수입증지액을 등기신청서접수장에기재하여야한다. 7. 등기관의조사의무등 가. 등기관은등기신청서의조사시에당해등기신 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수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의 등기수입증지가첩부되었는지여부를확인조사 하여야 하고, 등기를 완료하거나각하결정을한 후 첩부된등기수입증지에선명하게소인하여야한다. 개 정 안 6. 징수절차 가. 1997. 7. 1. 부터각 등기소에접수되는등기신 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등기신청수수 료 금액을기재하고, 그금액에해당하는등기수입증 지를하단여백에첩부하거나, 그 금액이 10만원이상 이 되어이를지정금융기관에현금으로납부한경우 에는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첩부할등기수입증지가많을 경우에는 별지 를 사용할수있다. 나. 접수담당공무원은부동산등기신청서를접수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액 또는 영수필확인서상의 납부액을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한다. 7. 등기관의조사의무등 가. 등기관은등기신청서의조사시에당해 등기신 청에대한신청수수료에해당하는금액의등기수입증 지가 첩부되었는지또는 그에 해당하는납부액이기 재된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가첨부되었는지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고, 등기를 완료하거나 각하결정 을 한 후 첩부된등기수입증지또는영수필확인서금 액란에선명하게소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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