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法務士8 월호 예 규 부칙 (다른예규의폐지) 농지개량조합이무료로등기부등본등을청구할수 있는경우(등기예규제 234호), 등기부등·초본무료 교부청구(등기예규제345호)는이를 폐지한다. •등기과(소)의업무경감을위해그동안형식적으로존재하던등기과(소)장의등록세등의확인업무가폐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규정을삭제하기위함임. •등기신청수수료가10만원이상인경우에이를현금으로납부할 수 있도록한 예규의제정으로관련규정에이를반영하기 위함임.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6. 징수절차 가. 1997. 7. 1. 부터각등기소에접수되는등기신 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 등기신청수 수료 금액을 기재하고하단 여백에 그 금액에 해당 하는 등기수입증지를첩부하여야한다. 다만, 첩부할등기수입증지가많을경우에는별지 를사용할수있다. 나. 접수담당공무원은부동산등기신청서를접수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액을 등기신청서접수장에기재하여야한다. 7. 등기관의조사의무등 가. 등기관은등기신청서의조사시에당해등기신 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수 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의 등기수입증지가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 하여야 하고, 등기를 완료하거나 각하결정을 한 후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에선명하게소인하여야한다. 개정안 6. 징수절차 가. 1997. 7. 1. 부터각 등기소에접수되는등기신 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 등기신청수수 료 금액을기재하고, 그금액에해당하는등기수입증 지를 하단여백에첩부하거나, 그 금액이 10만원 이상 이 되어 이를 지정 금융기관에현금으로납부한경우 에는 그 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첩부할등기수입증지가많을경우에는별지 를사용할수있다. 나. 접수담당공무원은부동산등기신청서를접수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액 또는 영수필확인서상의 납부액을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 하여야한다. 7. 등기관의조사의무등 가. 등기관은등기신청서의조사시에당해등기신 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에해당하는금액의등기수입증 지가 첩부되었는지 또는 그에 해당하는 납부액이 기 재된 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가첨부되었는지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고, 등기를 완료하거나 각하결정 을 한 후 첩부된 등기수입증지또는 영수필확인서금 액란에 선명하게소인하여야한다.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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