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예 규 나. 등기신청수수료액에 해당하는 등기수입증지 가 등기신청서에첩부되어있지아니하거나부족하 게 첩부되어있는경우이를보정하지아니하면등 기관은그 등기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8. 등기소장의확인 등기소장은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록세등의 확인인을날인할때등기수입증지소인상태및 등기 신청수수료가 정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야한다. 10. 등기신청이취하된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 수료를신청인또는그 대리인에게반환하되, 그 반 환방법은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등기신청 서를환부하는방법에의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액에해당하는등기수입증지또 는 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가첩부또는첨부되어있 지 아니하거나,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의금액이 부족 하거나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액이 부족한경우이를보정하지아니하면등기관은그 등 기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삭제> 10. 등기신청이취하된경우 등기신청이취하된경우에는납부된등기신청수수 료를신청인또는그 대리인에게반환하되,그반환방 법은등기수입증지가첩부되어있는등기신청서를환 부하거나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신청서와 함께 환부하는방법에의한다.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관한예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82호 / 2007. 4. 27. 개정)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950호) 전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이미자기앞으로소유권을표상하는등기가되어있었거나법률의규정에의하여소유권을 취득한자가현재의등기명의인을상대로“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을받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한 경우그 등기신청은수리하 여야한다(대법원1990. 11. 27. 선고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참조). 2. 이미자기앞으로소유권을표상하는등기가되어있었던자또는지적공부상소유자로등록 되어있던자로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는자(등기예규「미등기부동산의소유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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