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법인등기선례 [2007.1.1 ~ 2007.6.30] [1] 특허투자조합의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업무집행조합원의인감을날인하고그 인감증명 을 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1. 전환사채를발행한회사가그 사채를전부상환한후 전환사채가전부상환되었음을증명 하는서면으로서사채권자의확인서(이하,‘사채상환완료증명서’라한다)를첨부하여전환 사채등기의말소를신청하는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사채권자의기명날인또는서 명이있어야하지만인감이날인되거나인감증명이첨부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또, 사채 상환완료증명서를작성한자가사채권자임을소명하기위해사채인수계약서사본등을첨 부하여야하나세무서장이교부하는고유번호증은원칙적으로첨부할필요가없다. 2. 위의경우에사채권자가특허투자조합1호(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 제44조 참조) 라면그 업무집행조합원인‘주식회사○○○’이 업무집행조합원임을표시하여조합명의 로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작성할수있다. 이때,‘주식회사○○○’의대표이사가기명날 인또는서명을하게되는데, 날인하는인영에대하여특별한제한은없으므로특허투자조 합 1호의도장이있다면그것으로날인하여도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 44 질의회답) [2] 신주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신주의인수인별로반드시주식인수증을첨부 하여야하는지여부 신주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제205조)에는주식의청약을증명하 는 서면뿐만아니라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그주식의인수를 증명하는서면이신주의인수인이작성한주식인수증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현물출자를하 는 자와회사간의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기타주식의배정상황(각인수인에게배정한주 식의수)에관하여대표이사가작성한서면도주식의인수를증명하는서면에해당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 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제205조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2005. 11. 4. 선고2005누5552 판결 [3] 해산등기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폐쇄하여야하는지 여부 정리계획에의하여정리절차종결의결정일에해산한회사에대하여해산등기및정리절차종 결등기를한때에는당해등기용지를폐쇄한다(등기예규제1126호제13조제3항, 폐지된등기예 규제935호 4. 바.). 그런데, 이러한때라도정리절차종결의결정서에당해회사의청산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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